수원지방법원 | 2021-07-15 | 2020가단56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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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제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피고 및 공제회 탈퇴와 제명된 자의 급부금(경조사 및 퇴직전멸금 등)에 대한 공제회 업무를 노동조합에서 대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퇴직전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회사가 아닌 공제회로 규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고 대표자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공제회 운영규정에 따른 퇴직전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라 별개의 단체인 공제회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공제회가 독자적인 목적, 조직, 운영 규정, 재산 관리 등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노동조합과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임원 겸직이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단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노동조합과 그 산하 조직 간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2020가단567050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0. 퇴사 함. 원고는 재직 당시 피고(B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조합원이었 음. 피고는 조합원 복지·공제·복리 사업을 위해 상조회인 공제회를 두고 있으며, 공제회 운영규정상 특정 회원이 퇴사 시 다른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기출하여 퇴직전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 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별금 제도에 따른 퇴직전별금 38,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퇴직전별금 지급 의무 주체는 공제회 또는 조합원 개개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성 여부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법리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짐. 법원의 판단 : 공제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유고 시 생계 후원, 전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사무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 음. 조합 운영규약과 별도로 공제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 기관 및 회의, 회계, 징계 등 단체활동을 위한 중요사항을 규정 함.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제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공제 급부 결정 등을 의결 함. 피고의 조합원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되나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 음. 공제회는 회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법적 성격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퇴직전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E 주식회사로 고용승계된 후 2020. 6. 30. 퇴사 함. 근로자는 재직 당시 피고(B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조합원이었 음. 회사는 조합원 복지·공제·복리 사업을 위해 상조회인 공제회를 두고 있으며, 공제회 운영규정상 특정 회원이 퇴사 시 다른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기출하여 퇴직전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 음. 근로자는 회사에게 이 사건 전별금 제도에 따른 퇴직전별금 38,7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퇴직전별금 지급 의무 주체는 공제회 또는 조합원 개개인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산하 공제회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성 여부 및 퇴직전별금 지급 주체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짐. 법원의 판단: 공제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유고 시 생계 후원, 전별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회사의 사무실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 음. 조합 운영규약과 별도로 공제회 운영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 기관 및 회의, 회계, 징계 등 단체활동을 위한 중요사항을 규정 함.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제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공제 급부 결정 등을 의결 함. 회사의 조합원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되나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 음. 공제회는 회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존속 됨. 회사는 조합원과 공제회 회원이 대체로 일치하는 관계로, 징수의 편의상 회사에 회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의 퇴직전별금을 공제하여 회사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돈을 전별금 수령권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임. 공제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피고 및 공제회 탈퇴와 제명된 자의 급부금(경조사 및 퇴직전멸금 등)에 대한 공제회 업무를 노동조합에서 대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퇴직전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회사가 아닌 공제회로 규정하고 있 음. 결론적으로,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고 대표자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67050 판정일 2021.07.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피고는 조합원과 공제회 회원이 대체로 일치하는 관계로, 징수의 편의상 회사에 회원의 급여에서 일정액의 퇴직전별금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고, 그 돈을 전별금 수령권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임. 공제회 운영규정 제5조에서 '피고 및 공제회 탈퇴와 제명된 자의 급부금(경조사 및 퇴직전멸금 등)에 대한 공제회 업무를 노동조합에서 대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퇴직전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피고가 아닌 공제회로 규정하고 있 음. 결론적으로, 피고와 공제회의 구성원이 대체로 일치하고 대표자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회는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공제회 운영규정에 따른 퇴직전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별개의 단체인 공제회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공제회가 독자적인 목적, 조직, 운영 규정, 재산 관리 등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노동조합과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임원 겸직이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노동조합과 그 산하 조직 간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퇴직전별금과 같은 복리후생 제도의 경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함을 시사함. 함. 따라서 공제회 운영규정에 따른 퇴직전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라 별개의 단체인 공제회이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산하에 설치된 공제회가 독자적인 목적, 조직, 운영 규정, 재산 관리 등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노동조합과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임원 겸직이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단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노동조합과 그 산하 조직 간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