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05-29 | 2018고정8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62조 등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 쟁점: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됨.
-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
2018고정873 | 부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보육시설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7. 20. 근로자 D, E, F, G 등 4명이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대표 H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으나,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근로자 K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었 음. 노동조합은 2017. 7. 24.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7. 10. 16.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2017. 12. 7.까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 음. C은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 어린이가 정원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학급 폐쇄 및 어린이 전원이 이루어졌 음. 노동조합이 복귀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학급에 어린이가 없었고, 충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피고인은 교사 급여 지급 여력이 없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에 해당 기간 무급 근무 약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기존 근로자 3명이 퇴사한 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원들을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 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시행 여부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 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보육시설 C의 대표로서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7. 20. 근로자 D, E, F, G 등 4명이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 음. 피고인은 2017. 6. 1. 근로자 대표 H와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으나,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근로자 K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었 음. 노동조합은 2017. 7. 24.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7. 10. 16.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2017. 12. 7.까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 음. C은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 어린이가 정원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학급 폐쇄 및 어린이 전원이 이루어졌 음. 노동조합이 복귀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학급에 어린이가 없었고, 충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으며, 피고인은 교사 급여 지급 여력이 없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 함. 피고인은 노동조합 측에 해당 기간 무급 근무 약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기존 근로자 3명이 퇴사한 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원들을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의 위법성 및 정당행위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 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시행 여부에 동의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 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H와 체결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 음. 이는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K이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기 때문 임.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비록 어린이집 운영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휴가를 신청했고, 휴가 기간이 짧으며 중복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협의 없이 신청을 거부한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873 판정일 2019.05.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H와 체결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 음. 이는 H에게 동의서를 작성해 준 K이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기 때문 임. 피고인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비록 어린이집 운영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제한적이었으나, 근로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휴가를 신청했고, 휴가 기간이 짧으며 중복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협의 없이 신청을 거부한 점을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62조 등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쟁점: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며 방어적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 함.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문제 삼고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파업으로 인해 학급이 폐쇄되고 어린이가 전원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어린이 충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 음. 피고인이 교사 급여 지급 여력이 없어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무급 근무 약정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 측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경제상·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 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 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참고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공립어린이집으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운영비를 교부받고 나머지는 학부모 보육료로 충당하며, 이윤이 발생해도 원장이 개인적으로 취할 수 없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조 임. 교사가 연차휴가를 낼 경우 구청에서 대체교사가 지원되나, 연속이 아닌 분할 사용 시 지원되지 않 음.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 표명 과정에서 일부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의 유효성 요건(근로자 과반수 동의)과 관련하여,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과반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 의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복귀 의사 표명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 재정적 어려움, 정상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사용자의 방어권과 근로자의 단결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공립어린이집과 같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운영에 제약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운영상의 타격이 일반 사업장보다 클 수 있음을 인정하여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에 참작한 점은 특수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음.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62조 등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쟁점: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