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3-04-21 | 2022누1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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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 해당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이 가능함.
-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가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음.
-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회사는 '마약 투약 등 중대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 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참작한 것으로 보임.
-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징계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투표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 또는 숙의 절차가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처
2022누12476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소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 함.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원고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원고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의견 고려 여부) 피고가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의결 요구조서에 감경사유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표창 공적이 없어 감경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조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진술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비위 유형, 과실 경중, 공직 내외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참작사항을 보고 함.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및 해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내용, 감경 등 참작사항, 원고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를 의결 함. 따라서 피고는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대마 흡연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의견 고려 여부) 회사가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징계 면제·참작사유 및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함.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 요구조서에 감경사유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고, 징계위원회에서 표창 공적이 없어 감경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조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의결 요구내용을 진술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비위 유형, 과실 경중, 공직 내외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참작사항을 보고 함.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및 해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 함. 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징계의결 요구내용, 감경 등 참작사항,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를 의결 함. 따라서 회사는 징계 면제·참작사유나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 다.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2476 판정일 2023.04.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보 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가능 함.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가 있 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에서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 음.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피고는 '마약 투약 등 중대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 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참작한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징계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투표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 또는 숙의 절차가 이루어 짐.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 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소방공무원의 대마 흡연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소방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큼. 해당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이 가능 함.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가 있 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 음.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 음. 회사는 '마약 투약 등 중대비위 관련 소방공무원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 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참작한 것으로 보 임.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징계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투표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합의 또는 숙의 절차가 이루어 짐.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 흡연행위에 대해 징역 5년까지 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