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3 | 2018구합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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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취업규칙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죄확정판결 전 징계는 위법하지 않음.
- 참가인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 논거일 뿐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아니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 참가인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참가인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 참가인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제13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쟁점: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에 따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함(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참조).
- 판단:
- 참가인이 2016
2018구합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품질부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서류 위변조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미국 다국적 기업 C의 국내 법인으로 펌프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 함. 원고는 2008. 2. 1.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품질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2. 15.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진공펌프의 재질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고, 원산지 표시 명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진공펌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17. 5.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원고 등은 2017. 1. 18. 사문서 위·변조죄 및 각 동 행사죄, 사기죄, 대외무역법위반죄로 기소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18.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17. 1. 24. 대외무역법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및 형사판결 확정 전 징계의 적법성, 상사의 지시 여 부. 법리 :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참조).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관행 및 상급자의 묵인·지시에 의해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해 참가인이 형사처벌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판정 요지 품질부장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서류 위변조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미국 다국적 기업 C의 국내 법인으로 펌프 관련 제품 제조업을 영위 함. 근로자는 2008. 2. 1.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의 인천지점에서 품질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2. 15.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가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진공펌프의 재질성적서 등을 위·변조하고, 원산지 표시 명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진공펌프를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근로자는 2017. 5.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2.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해당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3.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해당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원고 등은 2017. 1. 18. 사문서 위·변조죄 및 각 동 행사죄, 사기죄, 대외무역법위반죄로 기소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2. 18. 근로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참가인은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2017. 1. 24. 대외무역법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및 형사판결 확정 전 징계의 적법성, 상사의 지시 여 부. 법리: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형사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참조).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관행 및 상급자의 묵인·지시에 의해 비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이 비위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해 참가인이 형사처벌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근로자의 의사결정권이 박탈될 정도의 강요·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는 문제가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은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참가인 취업규칙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죄확정판결 전 징계는 위법하지 않 음. 참가인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 논거일 뿐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아니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67 판정일 2018.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의 의사결정권이 박탈될 정도의 강요·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는 문제가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참가인 취업규칙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죄확정판결 전 징계는 위법하지 않 음. 참가인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인정 논거일 뿐 직접적인 징계사유는 아니며,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두2752 판결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참가인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참가인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참가인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제13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에 따른 징계절차의 하자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함(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참조). 판단 : 참가인이 2016. 11. 17. 징계절차에서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입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 음. 가사 불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 규정 구체화는 자의적인 운영 방지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 등이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에 설치할 진공펌프를 납품하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납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 움. 원고 등은 모두 징역형의 중한 처벌을 받 음. 이 사건 비위행위로 참가인은 거래업체와의 신뢰관계 손상 및 1억 5천만 원의 벌금 부담 등 큰 손해를 입 음. 원고는 품질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원산지 명판 변경, 관련 문서 위·변조 행위를 직접 담당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 음. 비위행위 관련 책임자들 모두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품질부서의 책임자인 품질부장으로 근무 함. 이 사건 징계는 2017. 2. 15.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D, E, G에 대해서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이 이루어 짐. 원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임. 거래업체 직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원고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핵심 가치인 신뢰와 품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 특히,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상사의 지시나 관행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내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 함.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품질 관리 책임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는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와 재정적 손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 참가인 취업규칙 제61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참가인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참가인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제13호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에 따른 징계절차의 하자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함(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등 참조). 판단: 참가인이 201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