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09-14 | 2018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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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33378 판결
2.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비록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은 호봉제 교원의 호봉이 매년 승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생시켜 호봉제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호봉제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요함. 회사는 보수규정 개정 후 소속 교원들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소 판결 확정 후 원고의 복직 요청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0. 12. 27. 이사회에서 원고 복직을 결의하고 2011. 3. 1.자로 원고를 재임용 탈락 당시인 28호봉을 기준으로 복직시 킴. 피고는 2011. 7.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그 무렵부터 전체 교직원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함. 원고는 호봉 승급 없이 근무하다가 2014. 2. 1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2. 28.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 탈락 기간을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원고의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탈락 후 복직 교원의 임금 및 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삭감된 연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 관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근로자의 모든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6. 3. 1. 회사가 운영하는 C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9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07. 2. 28. 임용기간이 만료 됨. 이 사건 대학은 2007. 5. 25. 근로자의 업적평가 평균점수가 재임용 기준인 500점 미만으로 평가되어 재임용 탈락 대상자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 함. 2007. 6. 22.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의결하고, 2007. 6. 29. 근로자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함. 서울행정법원은 2008. 11. 18. "근로자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결과가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9. 7. 15. 확정 됨. 회사는 위 취소 판결 확정 후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0. 12. 27. 이사회에서 원고 복직을 결의하고 2011. 3. 1.자로 근로자를 재임용 탈락 당시인 28호봉을 기준으로 복직시 킴. 회사는 2011. 7. 18.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그 무렵부터 전체 교직원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함. 근로자는 호봉 승급 없이 근무하다가 2014. 2. 1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2. 28.자로 근로자를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탈락 기간을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 함.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근로자의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재임용 탈락 기간 동안 교원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33378 판결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773 판정일 2018.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가 재임용 탈락 기간 동안 교원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33378 판결 2. 교직원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한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비록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은 호봉제 교원의 호봉이 매년 승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생시켜 호봉제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호봉제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요 함. 피고는 보수규정 개정 후 소속 교원들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전체교수회의에서 보수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호봉제 교원 38명 중 22명이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함.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3.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 제13조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은 피고 법인의 정관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며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 움. 또한 위 조항은 피고 법인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호봉제 교원들과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4. 삭감된 연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1년 8월부터 수업시수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2011. 7. 18. 개정된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위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적법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5.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사퇴 압박을 가하여 명예퇴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6.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 관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및 복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재임용 탈락 기간의 호봉 산정 문제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이 상실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재임용 강제 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임용 기간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및 동의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여부, 연구비 지급 기준 변경,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 고지의무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피고의 의무를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사립학교 법인의 재량권과 책임 범위를 확인 함.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 관련 분쟁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원 개인의 권리 주장과 학교 법인의 운영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음.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비록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은 호봉제 교원의 호봉이 매년 승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생시켜 호봉제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이 없으므로, 호봉제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요 함. 회사는 보수규정 개정 후 소속 교원들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