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5-18 | 2017가합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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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무효 여부)
- 법리: 단체의 정관에 회원 제명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판단: 피고 정관 제7조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경고 2회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경고 외에 추가 경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월례회에서 구두 경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따
2017가합152 |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고 임원 및 회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산하 지부로, D시나 E시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둔 등단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임. 피고는 2012. 4. 30. 원고가 피고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과 욕설을 게시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 음.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원 F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가만 안둘거니 그리알 아. 명심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멍청 아. 책한권도 안쓴게 네가 내 머리를 따라걸고 같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2015. 10. 29. 피고 회원 G에게 "협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더 나서서 왕따를 주도하고 차별대우를 해!!! 요번 월례회때 당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회원들 앞에서 낱낱이 밝힐테니 각오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2015. 10. 29.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H가 게시한 글에 대해 "처음부터 미쳤던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 다음에 쉼표를 하고, '요' 다음에 온점을 찍어야 지. 이미 정신 나간 사람한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미치 '긋다'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 정말 미친 것이 확실하네!!!"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피고는 2015. 11. 9. 월례회(이 사건 월례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 함. 피고는 2015. 12. 2.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제명을 결의하였고, 2015. 12. 7.자로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법적 지위 (비법인사단성) 법리 :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판정 요지 사단법인 산하 지부의 비법인사단성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정관에 따른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피고 임원 및 회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산하 지부로, D시나 E시에 직장이나 거주지를 둔 등단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임. 피고는 2012. 4. 30. 원고가 피고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과 욕설을 게시하여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이 사건 서면경고)를 하였 음. 원고는 2015. 9. 24. 피고 회원 F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한번만 더 이따위 짓하면 가만 안둘거니 그리알 아. 명심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멍청 아. 책한권도 안쓴게 네가 내 머리를 따라걸고 같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2015. 10. 29. 피고 회원 G에게 "협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더 나서서 왕따를 주도하고 차별대우를 해!!! 요번 월례회때 당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회원들 앞에서 낱낱이 밝힐테니 각오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2015. 10. 29.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H가 게시한 글에 대해 "처음부터 미쳤던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 다음에 쉼표를 하고, '요' 다음에 온점을 찍어야 지. 이미 정신 나간 사람한테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미치 '긋다'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 정말 미친 것이 확실하네!!!"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 함. 피고는 2015. 11. 9. 월례회(이 사건 월례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 함. 피고는 2015. 12. 2.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제명을 결의하였고, 2015. 12. 7.자로 원고를 제명하는 처분(이 사건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법적 지위 (비법인사단성) 법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 짐.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피고는 설립 당시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며, 정기총회 및 임원회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장이나 회원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 존속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52 판정일 2018.05.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판단 : 피고는 설립 당시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며, 정기총회 및 임원회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부장이나 회원 변경에 관계없이 계속 존속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무효 여부) 법리 : 단체의 정관에 회원 제명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판단 : 피고 정관 제7조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경고 2회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경고 외에 추가 경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월례회에서 구두 경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정관에서 정한 2회 이상 경고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제명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법리 :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 제명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자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이 사건 제명처분은 2회 이상의 경고 없이 이루어져 피고 정관에 반하므로 불법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임원 및 회원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 : 원고와 일부 피고 회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임원 및 회원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 함. 참고사실 이 사건 제명처분 전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 음.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처분 결의가 이루어졌 음. 원고가 피고 임원진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단법인의 산하 지부라도 독자적인 활동과 조직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회원 제명과 같은 중대한 처분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됨을 재확인 함. 이는 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 됨. 비록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제명처분 무효의 핵심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실체적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 임. 위자료 산정 시 원고의 일부 책임(부적절한 언행) 또한 고려되어 액수가 정해진 점은, 양측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제명처분의 절차적 하자 (무효 여부) 법리: 단체의 정관에 회원 제명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판단: 피고 정관 제7조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경고 2회 이상)"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면경고 외에 추가 경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월례회에서 구두 경고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