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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8782005-07-22
- 행정해석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도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992005-07-1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0422005-04-25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동조합과-8922005-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지의보험적용부-6792005-02-21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과-33582004-12-3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복지68203-3482003-12-26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복지68233-1512003-06-2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