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과-1664 |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