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7792008-10-15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집행유예기간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22341982-12-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노조68107-7042000-01-01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설립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32281-11881990-09-25
- 행정해석전임자의 근무방법은 규약,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른다노조01254-111151989-07-27
- 행정해석행정관청은 상급노동조합과 당해 노동조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 노동조합의 인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법무811-63091976-04-13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다른 도 등에 이전하였을 때에는 신규소재지의 도지사 등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보사노16451962-11-29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10242015-06-24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법이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25201988-02-1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2261994-09-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팀-17122007-05-30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