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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괄적용사업장의 A, B공장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한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은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4962001-03-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292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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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로섬방식 연봉제" 도입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들에게 유·불리의 충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1282000-10-10
- 행정해석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6512000-07-26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산보68340-45520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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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효력상실] 현장훈련과정 지정시 훈련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체훈련시간인자68500-1922000-03-08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근기68207-1432000-01-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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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근로기준과-32032000-01-01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33672000-01-01
- 행정해석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노조68107-10602000-01-01
- 행정해석인건비 증빙은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를 통해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70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7962000-01-01
- 행정해석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인자68500-42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