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현장훈련과정 지정시 훈련시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체훈련시간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주지기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소재 사업장인 의료법인 A병원은 신규채용한 간호사 104명을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집체훈련방식으로 10일간 실시(2000. 1. 24 ∼ 2. 2 과정명 : 신입사원육성과정)하고, 위탁훈련을 집체훈련방식으로 3일간 실시(2000. 2. 7 ∼ 2. 9 과정명 : 의식개혁과정)하였으며, 현재 사업장내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자 훈련과정지정신청을 하였음(이 현장훈련은 3월 6일 실시예정인 과정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 및 지원대상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현장훈련 시간한도 책정에 있어서 현장훈련 실시 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위탁, 자체)을 합산한 시간의 400%미만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규채용자 중 일부는 정부지원 3차 인턴사원인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지정 및 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현장훈련시간은 현장훈련 이전에 실시한 집체훈련시간의 100분의 400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소의 질의와 같이 집체훈련을 자체와 위탁방법으로 2개의 과정을 실시한 경우라면 지정신청한 현장훈련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하나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해당훈련시간을 기준으로 위의 100분의 400미만 범위내에서 현장훈련과정 지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주가 정부지원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이 불가함. (인자 68500-192, 200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