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2
노조68107-292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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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규정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이란 "산하조직은 동일목적을 위하여 구성·편제되었으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동일조직내에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을 달리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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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현행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대하여서는 동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