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의 선임 취지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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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시행령 별표5의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취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라며, 특히 2항의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과 시행령 별표5의 6항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코드번호에 따른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체로서 예를 들어 본사 40명 공장 215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일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5에서 해당되는 사업의 종류는 무엇이며 보건관리자의 근무처를 본사로 해야할 지 공장으로 해야할 지 여부.
(4) 300인 미만 사업체로서 전담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고 겸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보다 타업무를 주로 수행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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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5의 사업의 종류에 관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준으로 각 사업의 유해요인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내지 제18호 이외의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종류를 정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호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제6호와 중복됨에 따라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 삭제할 예정임.
(3)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영 별표5에 의하여 일정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하나의 사업장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이 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귀하가 질의하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제6호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되며 귀사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바 본사의 경우는 40명으로써 50인 미만에 속하므로 선임의무가 없으며, 공장의 경우 215명으로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인 경우에 속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소지하는 자 중 1인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다른 업무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보건관리업무보다 타 업무위주"로 수행할 경우는 보건관리자 미선임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같은 법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7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호에 의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