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업보건환경과-796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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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같은 중량물을 여러 장소로 이동하여 취급하는 경우 주 작업장소에만 안내표시를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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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51조제1호에 의하여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주로 취급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당해 작업장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
따라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작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여야 함.
※ 동일 작업장 내에서 작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소를 선정하여 안내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