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인자68500-425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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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달리하여 동일 직종으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실습장을 임차하여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4호(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적법하게 지정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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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그 직종의 훈련만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