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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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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서비스지원과-4148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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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용서비스기획과-35192008-10-15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 및 비치된 장부의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3509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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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13622008-04-14
- 행정해석퇴직연금 납부시기퇴직연금복지과-35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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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공공노사관계팀-8542007-04-1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
- 행정해석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11312007-02-15
- 행정해석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신고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고용서비스혁신단-7722007-01-30
- 행정해석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용서비스혁신단-73932006-11-27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업알선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연수자가 휴일에 다른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683200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