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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1131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등한 사업자간의 계약중개행위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