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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7393 |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일 시ㆍ군ㆍ구내에서는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2이상의 시ㆍ군ㆍ구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