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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지원과-4148 | 병역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