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산안(건안)68307-1035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인자68500-6232000-01-01
-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374200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노조전임기간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26492000-01-01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50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산안68320-37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68107-21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징계기간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규약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노조01254-1441999-02-08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도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다근기68207-28371998-10-23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고용 및 단체협약을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다근기68207-16221997-12-0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