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모두 법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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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협력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조작 부주의 또는 크레인 자체불량으로 재해를 당했을 때의 책임소재 구분여부
① 도급업체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했을 시
② 도급업체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했을 시
- 협력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의 크레인을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할 법적 또는 자율적 안전관리조치 사항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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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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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또는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나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 과실로 인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사업주 모두는 동법상 법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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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적책임 소재는 먼저 도급인인 사업주가 동법(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이에 해당될 경우 동법 제18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제24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규정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모두 법적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수급인 사업주가 동법 제2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조치)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한 법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제34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동법시행령 제24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등),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32조의 6)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사업주 의무사항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270, 1999.5.24)
※ 질의2 회시내용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1조는 2000. 9. 28 개정시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