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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270 | 협력업체 근로자가 도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 사용중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 모두 법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