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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제 레미콘 운전기사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68207-5141994-03-25
- 행정해석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산안68307-581994-02-15
- 행정해석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건안68307-221,안기68301-12241993-12-15
- 행정해석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건안68307-221,안기6831993-12-15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급여와 근로기준법상의 제보상은 그 성질이 같다고 본다근기68207-22901993-11-02
- 행정해석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68207-5551993-09-14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4531993-07-22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01254-7511993-04-27
- 행정해석케이블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된다산안32150-1021993-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20-1371993-03-15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본점의 보건관리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서 행해져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산보32156-5381992-09-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민사소송결과 일실수익전액을 배상받은 경우라면 실제법상의 연금청구권이 소멸한다재보01254-159971990-11-17
- 행정해석택시회사의 스페어 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8831990-01-20
- 행정해석시청소속의 일용인부가 사실종속관계에 있다면 시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자가 된다근기01254-153361989-10-24
- 행정해석공익법인 임원은 사용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된다근기01254-1445198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