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7522000-01-01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7811993-07-05
- 행정해석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노조01254-205431989-12-09
- 행정해석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174321985-09-21
- 행정해석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임원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노조1454-158381981-05-22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7102000-01-01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1454-193211982-07-12
- 행정해석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27852007-08-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안정 68300-3402002-04-23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동일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시차를 두고 접수한 경우 적법한 노조의 판단은 먼저 신고된 노조의 규약 등에 따른다노조01254-6890198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