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2
노조1454-15838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임원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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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의 업무 수행과는 무관한 조합원의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개입한 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청구하고 현재 2심 재판이 계류중에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조서까지 받아 2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로서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우선은 항소심판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전기 규정대로 노동조합의 임원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항소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을 계속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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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중에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임원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위 법 취지로 보아 임원직무를 현실적으로 계속 수행함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