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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화 된 것이다근로기준과-24612005-04-30
- 행정해석노임 품떼기시공 합의각서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9242005-04-04
- 행정해석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5822005-03-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 행정해석근로자 고용안정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공장부지 매입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노동조합과-29062004-10-07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보험적용부-334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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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2152002-03-12
- 행정해석도립국립국악단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7592001-07-05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특별승격 제외자 구제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68107-5772001-05-22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9972000-10-30
- 행정해석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기68207-30892000-10-06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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