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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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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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 : A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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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도 A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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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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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일시 : 2003.7.18
2, 주민감시원의 운영실태
가, 감시원의 위촉
-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 위촉기간은 2년
나. 감시원의 자격
- 폐기물처리시설(환경관리센타)의 주변지역에 3년이상 거주주민으로서 주민협의회에서 추천한자
다. 감독
- 시장은 감시원의 활동사항을 감독하고 감시원은 폐기물처리시설(환경관리센타)를 수탁 - 관리하는 업체의 관리소장에게 근무사항을 확인
라. 근무수칙
o 감시원의 근무시간은 폐기물처리시설(환경관리센타)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간 및 매립장 시간인 04:00~18:00까지 근무. 다만, 폐기물 반입시간 또는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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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확인부, 근무일지를 비치,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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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은 여건에 따라 2~3명으로 조 편성 근무할 수 있다.
마. 감시원의 임무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바. 수당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감시원 수당 지급
사. 주민감시 요원 : 3명
아. 수당 : 1인당 약 1 백 만원
- 질의내용
o A시청에서 민간에 위탁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을 위촉
o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민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o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원을 위촉하여 폐기물 등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여부 및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의견
가. 갑설
-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주민감시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위촉하고, 업무의 내용을 복무규정으로 정하였으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며, 업무의 수행과정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관계이며 지급 받은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가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
나. 을설
- 주민감시요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복무규정이 정하여져 있으며 시업 및 종업 시간이 정하고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어 근로자로서 당연적용
다. 우리지사의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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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o 상기 주민감시요원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파주시장이 위촉하며,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미리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장이 해촉하고 주민지원협의회에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하며, 감시원의 구체적인 임무, 근무시간, 근무확인부 비치, 활동사항 감독, 위촉과 해촉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기본급, 야근, 휴일수당 등으로 구분된 월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니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업무의 전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