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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무급휴직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질의근기 68207-3881999-02-13
- 행정해석예비군 대대본부의 관리요원이 예비군의 편성ㆍ방호 및 훈련시설 등을 담당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다노조01254-61371987-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교통강생회의 본부계장 및 지방사업소 주임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법무810-36511960-01-03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법무811-121131979-05-22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유흥업소 코너주가 판매원에 대하여 감독하에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61621991-05-01
- 행정해석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01254-64631988-04-25
- 행정해석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산업보건환경과-5112005-03-17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징수01254-121993-01-07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