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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산안(건안)68307-106232001-12-22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 경력산정의 판단시점은인자68500-14102001-12-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산안(건안) 68307-106172001-12-18
- 행정해석직업소개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고,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직업소개요금 포함여부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고관 68460-15092001-12-14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1. 잠수작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잠수장비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2, 잠수교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82001-12-12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산안(건안) 68307-106092001-12-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추락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32001-12-11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산안(건안)68307-106002001-12-07
- 행정해석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전에 지급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12001-12-07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산안(건안) 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횡단보도 복공홀 마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산안(건안)68307-105952001-12-06
- 행정해석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932001-12-06
- 행정해석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942001-12-06
- 행정해석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의 이행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산안(건안)68307-105982001-12-06
- 행정해석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922001-12-06
- 행정해석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8200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