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4
산안(건안)68307-10588
120억원 미만 2개현장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120억원 미만 현장이 2개 이상일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각각의 현장에 기술지도계약은 체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현장은 각기 다른 조직에 의해 관리됨)
-
1인의 안전관리자를 2 이상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를 중복배치 할 수 있다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 발주처의 요구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상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대상이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2개 이상의 공사현장에 동일한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공사금액이 위의 기준 이상일 때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자,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현장의 공사비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