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현장 자재사용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접현장의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관련법령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현장에서 구입한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여 정산한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용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전용한 자재비를 제외한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위 기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 기준 제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였듯이 귀 공사가 동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이 있어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 또는 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