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작동불능이거나 혹은 미설치로 인해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처에서는 후진경보기를 장비에 당연히 장비 수리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의 사용 가능 여부.
비닐 절연테이프를 현장내 전선 결속이나, 훼손된 전선피복 보호 및 전기용접기 입출력 단자부 보호 등에 사용되고 있음. 내역서상에 절연테이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절연테이프는 전선 결속시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므로 절연테이프 자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데 절연테이프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느 한계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절연테이프는 전선연결 작업에 필요한 것(연결부분의 피복에 해당)으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