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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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갱폼공법 골조공사시 아파트 측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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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2009.1.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456조)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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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방지망은 낙하ㆍ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