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14
고관 68460-1509
직업소개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고,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의 직업소개요금 포함여부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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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엑스트라 및 학원생을 방송국 등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요금외에 근로자의 교통비․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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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계약의 성립까지만 관여하는 것이므로 소위 교통비, 간식비 등에 대하여는 구인자와 해당 근로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직업소개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