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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업급여 수령 시 평균임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282011-01-31
- 행정해석대기발령으로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기준1455-6961971-01-22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한다근지1455-8111970-01-26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임금정책과-8982004-03-20
- 행정해석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4731987-04-21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6342000-01-01
- 행정해석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나머지 30%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다재보01254-3741991-01-11
- 행정해석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27021984-11-14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재해일 이후에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재보01254-133251991-09-13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한다보상32546-166031970-01-01
- 행정해석일용고용원도 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기준1455.9-6551968-02-29
- 행정해석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보상기간에 상여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임금32240-130591989-09-07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평균임금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보상32546-8144198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