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5.22
보상32546-8144
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평균임금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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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된 장해보상연금이 당해 기간의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 평균임금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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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선급지급자에 대하여 차기 보험급여 지급시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에 의하여
개정된 평균임금이 당해 보험급여 산정기간에 적용되는 최저보상기준 고시액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 고시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