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4711999-10-29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립상임합창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1251999-08-30
- 행정해석상여금 변경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8821998-08-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임금 68207-6251993-10-07
- 행정해석연수기간중에 있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근기01254-7511993-04-27
- 행정해석직장운동경기부의 부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임금68220-1191993-03-08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된다임금32240-6401992-09-0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임금32240-9581990-01-22
- 행정해석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임금32240-73141989-05-1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노조1454-74971984-03-20
- 행정해석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451-273031983-11-02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사법서사합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다법무811-51221979-03-02
- 행정해석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법무811-102761976-06-14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2021-01-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
- 행정해석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