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07
근기68207-1882
상여금 변경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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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상여금 지급률변경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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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일정률의 상여금을 장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다하더라도 회사의 급여규정에 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시기를 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노사협의회 등을 거쳐 상여금 지급률의 변경을 결정하였다면,
회사의 상여금 지급률변경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