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21
근로기준정책과-4370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공로연수자, 공휴일 기간 동안 주 5일 통상근무자, 교대근무 비번일의 근로자를 연인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 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 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인바,
- 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 아울러 사업장에 근로자 수 산정은 각 개별법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취지에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 외의 법률 적용을 위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개별법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