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3.20
노조1454-7497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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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 단체협약 해석상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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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 단체협약 중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나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합측에서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으로 계산되어야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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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조합측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아직 정년이 남아 있는 종업원에게 회사가 정년통보를 하여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출근을 중지하도록 하였다면 회사는 출근이 중지된 날로부터 정년 만기일까지의 소정의 임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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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연령계산은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만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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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귀책사유로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주:1989.3.29 법개정으로 100분의 70 이상)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