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간식시간 중 근로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171991-05-30
- 행정해석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노사32281-148881990-10-25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14181990-10-12
- 행정해석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게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41001988-03-18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4221981-08-11
- 행정해석등기부상에 기재된 상무이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202821980-08-12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74441978-08-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법무법810-1261974-01-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기준1455.9-78561969-07-1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관리1455.6-30421968-04-17
- 행정해석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1582005-02-25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하에 전적된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된 것으로 종전 회사로의 복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입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근로기준과-11542005-02-25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7542021-12-03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
- 행정해석사립학교의 교장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여부(교장이 근로자인지 여부)장애인고용과-11402018-04-25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