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1
근기1455-24422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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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제 근로자를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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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