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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28852021-12-20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81571991-06-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소송 미참여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추가 지급퇴직연금복지과-15282021-04-0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771995-11-21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5411978-12-01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시 퇴직금 부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근기68207-5841999-03-12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로 규정한 경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청구권이 없다법무811-42801980-02-22
- 행정해석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촉탁으로 재고용하면서 1년 단위로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2018-09-07
- 행정해석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189931978-09-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92021-05-31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43801987-03-17
- 행정해석월중 퇴직자는 급여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금전액을 지급받고 퇴직후 재고용되었다면 기지급된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1455-281991981-09-14
- 행정해석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실업68430-551996-09-04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