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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728 |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한다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