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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2398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