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 중 “2019년말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계약직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2019년말 정년퇴직자로만 적용하도록 특정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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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9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 중 “2019년말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계약직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2019년말 정년퇴직자로만 적용하도록 특정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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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9년 단체교섭 합의서 내용 중 “2019년말 정년퇴직자 중 기술 및 능력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계약직을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여 2019년말 정년퇴직자로만 적용하도록 특정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임 ○ 한편,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을 지원요건으로 하며,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지급 규정 제4조제2호)
- 이는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원을 의무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바, 질의사례와 같이 특정기간의 정년퇴직자만을 대상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제도 취지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로 볼 수 없어 장려금 지원이 불가함
- 단체협약 등에 노사의 합의로 합리적인 재고용 불가 사유(예: 건강 등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 등)을 명시한 경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됨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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