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0. 21.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인 2024. 10. 22.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43872025-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12023-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기각경기2022부해20032022-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월의 감봉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532008-09-17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파견의 경우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0202005-08-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중앙2017부해361·369,2017부노562017-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