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7 | 2021구단395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주관적인 호소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현장소장은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 이 사건 신고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행위가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의 폭행이나 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설령 다소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넘어 지속적인 고혈압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충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병원 및 F병원 감정의는 1회의 신체접촉이나 질책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간 혈압이 지속적으로 고혈압으로 유지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사건 신고사건은 일시적인 혈압 상승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스스로 스트레스에 취약했음을 인정하였음. 원고의 스트레스 취약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사건 자체가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상병인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 노화, 비만, 식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 사건 신고사건보다는 더 흔한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받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 사건 신고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 여부 또한 수사기관의 판단(불기소처분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음.
- 의학적 감정 결과를 중시하여,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의학적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기존 질병 이력 및 개인의 스트레스 취약성 등 개인의 특이성을 고려하되,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의학적 소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