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2019가합54759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E, AI, F, G, H, I, J, K, AK, AL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고,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 조작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함. 사내협력업체의 고용승계, 임금 지급, 분사·폐업 등 핵심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신차 양산 시 교육을 통해 작업방법을 지시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은 피고 근로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회사가 정한 작업표준서, 검사기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전후 또는 좌우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공정을 나눠 처리하는 등 공동 작업을 수행함. 간접공정에서도 피고 근로자와 공동으로 엔진부품 생산, 완성차 검사,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 회사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보고 통일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근태 현황을 파악했으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가 일정을 피고 근로자와 일치시킴.
- 회사의 근로자들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선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화성시, 광명시 S동,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다(이하에서 각각 '화성공장', 'T공장', '광주공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에 소속되어 별지3 '청구금액표'의 '협력업체 입 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협력업체 변경일, 근무공장, 담당공정 등은 별지4 '근무내역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구분된다.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 순으로 진행된다.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 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직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_bc id="4_1" src="20250511/0098afb1db387c15_table_1.jpg" width="1364" height="1241" x_position="163" y_position="619" /> <table_bc id="5_1" src="20250511/43b223971a357773_table_1.jpg" width="1362" height="1483" x_position="163" y_position="132" /><comment_bc id="2" /><comment_bc id="3" /><comment_bc id="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이하 '고용의제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위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이하 '고용간주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의제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부터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A 고용의제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 B, C은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고, B 고용의제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의제된 날 이후인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일부청구). 2) 원고 AH, D, E, AI, F. G, AJ, I, J, K, AK, L, M, N, O, P,Q,R, AL(이하 '고용 의무 원고들'이라 한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개정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고 한다) 시행일인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고용의무 원고들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하 '고용의무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의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즉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따라서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고용의무 원고들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거나, 고용의무 원고들이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묵시적으로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용의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A 고용의무 원고들 중 정년이 도과한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 D, E, F, G, AJ, I, J, K, L, M. N. O, P, Q, R은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B 고용의무 원고들은 위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의제된 날 이후인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일부청구). 나) 설령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개정 파견법의 고용 의무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 원고 D,E, F, G, AJ,I, J, K, L, M,N,O,P,Q,R은 고용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고, Ⓑ 고용의무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날(= 고용의무 발생일) 또는 그 이후인 2016. 6.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일부청구). 나. 피고 1)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지시를 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외물류, 지게차 정비, 도장설 비 청소(지그, 그레이팅, 대차 박리 포함), 공용기 회수 등 업무는 이른바 '간접공정'으로서 컨베이어벨트와는 내용적으로 분리·독립되어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더더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여부<comment_bc id="5" />)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106436">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case_cite>,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의 요건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가 들고 있는 근로자파견의 판단요소 중 핵심적인 요소는 1, 2 요소이고, 나머지 3, 4, 5 요소는 부차적·보 완적인 고려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각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까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의제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파견관계에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근로자 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comment_bc id="6" />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 별·협력업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2320">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하수급인(협력업체)과 하도급인, 하도급인과 도급인(원청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각 체결되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하)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도급 인 회사에 파견될 수도 있다.<comment_bc id="7" />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바,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여부는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정기간에 특정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전부가 당연히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근로자의 계 쟁기간(시점)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양 근로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동일 협력업체 또는 타 협력업체의 계쟁기간 외 시기<comment_bc id="8" />에 관한 증거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comment_bc id="9" />). 나.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E, AI, F, G, H, I,J, K, AK, AL<comment_bc id="10" />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2호증, 제63호증의22, 제64, 65, 71호증, 제76 내지 89호증, 을 제5, 20,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 (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2)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서열·불출 등 생산관리 업무 등은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불출 등 작업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연동된다. 나)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의 결정과 그 변경절차 등 (1) 자동차 생산 관련 업무의 외주화 피고는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자동차 생산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외주화하여 수행하도록 해 왔고,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다시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시점)<comment_bc id="11" />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들은 ① 도장공정(원고 AK, AE<comment_bc id="12" />), ② 조립(의장)공정(원고 W, C, AB, AF). ③ 소재제작공정(원고 U, AI, G, H). ④ KD공정(원고 X, Y) 중 각 일부 업무를 담당하거나, ⑤ 부품·자재 서열, 공용기 회수 등 생산관리업무(원고 V, AA, AG, AH, E, I. J), ⑥ PDI공정(원고 B. Z, AC, AD, D, F, K, AL) 중 각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 이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KD, PDI 공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2)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용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 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2011년경부터는 현장대리인 규정이 삭제되었다). <table_bc id="13_1" src="20250511/e292db72fa04fb58_table_1.jpg" width="1325" height="611" x_position="164" y_position="1211" /> <table_bc id="14_1" src="20250511/a13cc6612de603f4_table_1.jpg" width="1326" height="1728" x_position="163" y_position="116" /> <table_bc id="15_3" src="20250511/fe0fe218cc6edecf_table_3.jpg" width="1328" height="735" x_position="159" y_position="112" /> (3) 사내협력업체 담당 업무의 결정 및 변경 (가) 피고는 2008. 10. 9.경 피고 노동조합(이하 'AM 노조'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내용은 2018년 단체협약까지 유지되었다(다만 조항의 위치는 변경되었다). <table_bc id="15_4" src="20250511/fe0fe218cc6edecf_table_4.jpg" width="1323" height="561" x_position="163" y_position="1200" /> (나)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공장별·공정별로 작업인원을 정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을 정하였다. 대체로 노조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희망 또는 선호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졌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노사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업무인데도 공장별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장인데도 라인별로 담당 직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다) 피고는 공장별·차종별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라인가동 시간, 가동률, 근로자의 근무형태, 월간조업일수, UPH(시 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 Unit Per Hour). 작업별 택트 타임(해당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Cycle Time). 공정 수, M/H(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Man Hour)'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나눠서 세부 공정별로 UPH, M/H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CO2 백업 공정을 예로 들면, 피고는 작업인원, 용접수를 정하고, 작업내용을 세분하여 '분' 또는 '초' 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작업인원을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된 도급금액을 정할 때도, 피고는 먼저 업무형태, 세부 작업공정에 따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등급(S등급부터 E등급까지)을 나눴다. 이후 피고는 등급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의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도 급비(1인 기준)로 정한 다음, 여기에 앞서 본 예상되는 작업인원 또는 표준공수를 곱하는 형태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마) 피고는 새로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또는 작업방식이나 부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 또는 인원을 정하거나 배정된 인원이나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1) 피고는 2001. 2. '비정규직 처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피고는 1 업무표준서를 제정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 2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3 사내협력업체에 소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 안전지도, 교육, 애로사항에 대응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2) 피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에 '공장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현 황', '공장 부서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현황', , 생산도급사 현황' 등을 통보하였다. 피고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1 평균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원수, 나이, 근속연수, 성별, 자녀 유무, 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 등급별 인 원현황, 도급공정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사내협력사의 단기계약직 운영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특히 광주공장이 2009. 10.경 작성한 '광주 생산도급사 현황'에는 도급공정별 로 사내협력업체 상호, 주· 야간 근무형태, 해당 사내협력체를 담당하는 피고의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상세히 기재되었다. (3) 광주공장은 2009. 10.경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하였다. 광주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한 목적은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적인 변경을 통한 피고의 관리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피고는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였던 사내협력업체를 우선하여 변경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현장관리 평가를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4) 다음과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 (가) 피고는 2004. 6.30. 노조와 협의하면서 '재계약할 예정인 AN을 분사(유 합)하지 않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4. 노조와 AO와 관련된 합의를 하면서 'AO 소속 근로자가 분사하는 회사에서 고용승계의 형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면서 분사하는 회사의 업무 범위, 근로자의 수, 분사하는 회사의 사무실 위치까지 정하였다. (다) 화성공장은 2006. 4. 21.경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대표의 교체를 추진한다'고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9. 19.경 노조와 협의하면서 '2006. 9. 25. 사내협력업체인 AP에서 면직된 AQ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5. 18.경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협의하면서 '피고가 조합원에게 사내협력업체인 AR의 분사를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 피고는 분사와 관련하여 해당 대의원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회의에서 피고는 AS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5)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광 주공장은 2001. 3. 26.경 '비정규직 노조설립 관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광주공장은 1 사내협력업체나 현장관리자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동향을 보고하게 할 것, 2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채용, 인사관리 요령, 임금체계, 노무관리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 실태나 취업규칙 등의 비치를 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자질 미달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부장의 퇴출을 유도할 것, 4 사내협력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직률 현황을 관리할 것, 5 문제 인물의 퇴출을 추진할 것, 6 노조설립 신고 당일 사내협력업체를 폐업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노조와 확약이나 회의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 처우나 인사관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체육대회 참가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각종 복지,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공장 내 시설 보완 등'을 협의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특근 출근현 황과 같은 근태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7) 1 피고는 2002. 11. 20. 사내협력업체 노조위원장 등과 "광주공장이 사내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노조와 관련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명중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명은 광주공장 재편 완료시점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합의하였다. 2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04. 6. 30. AN의 분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로운 업체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AN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AO의 분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4 피고는 2006. 9. 25.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 시 타협력업 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는 새로운 업체에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종전 사내협력업체 퇴사 후 새로운 업체 입사'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에는 최초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이 표기되었고 근속수당 등 근속 관련 사항도 합산되도록 하였다. (8) 피고 공장 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다음과 같이 사고수습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가) 포장업무(KD 공정) 담당 AT 소속 근로자가 2006. 5. 23.경 KD 출하장 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자, 피고의 KD 운영팀은 다음 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처리 방안을 협의한 뒤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나) 출고업무(PDI 공정) 담당 AU 소속 근로자가 2006. 7. 5.경 안전사고를 당하자, 피고 고객PDI팀은 같은 날 'PDI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라)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처리방법 등 (1) 도장공정 (가) 계쟁기간 중, 원고 AK(AV 소속)는 T 공장에서 리페어 분해조립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AE(AW 소속)은 화성 공장에서 도장설비보수 업무(지그, 그레이 팅, 대차박리 등)를 처리하였다. (나) 도장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 속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었다(이하 다른 공정의 경우에도 같다). (다) 도장공정은 크게 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 흑도태이 프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계쟁기간 무렵 화성 도장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전처리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고,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공간에서 중도 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 공정의 오염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상도 공정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수정반에서는 검사업무는 정규직 근로자가, 흑도테이프 부착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이 끝나는 곳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었다. (라) 도장설비보수 업무는 크게 1 행거 및 대차 박리·세척·교체(전처리 전 착 작업에 사용되는 행거에 묻은 화학물질이나 페인트 등 오염물질을 끌·정·고압세척 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세척하는 작업), 행거 실리 제거, 2 침전 수조 및 배수로의 침전물 등 제거, 3 도장공장 바닥 등의 먼지·오염 제거, 4 그레이팅(배수로 뚜껑으로 사용되는 격자모양의 철물) 및 비닐 관리·교체, 5 건조로 야니(오염) 제거, 6 공조기 및 배기팬 필터 교환 및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위 4, 6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메인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다. (마) 계쟁기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함께 작업을 분담하였으나, 현재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제외한 도장공정의 작업은 전부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 (바) 도장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 화성공장 도장3부는 2006. 3. 29.경 방청왁스와 도포약품의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방청, 흑도테이프 부착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교육을 하였다. 2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모두 조립 차량의 전면 하단에 부착된 '도장사양표'에 따라 차량 색상 등을 확인한 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3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였고, 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장불량이 발생하는 등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 담당자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다.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인 현성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참고한 '작업표준서'는 현성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현 성기업이 설립(2014. 2.경)되기도 전인 2004. 1. 4.경 최초 작성되었다. 4 피고는 도장설비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전처리 전착 대차 작업장에 '도 장부 전착대차 메인트 상세내용'이라는 제목의 작업표준서를 부착하여 두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전처리 전착 작업 후 행거 및 대차 박리·세척·교체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5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장공정의 컨테이너벨트 가동시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식시간은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식시간과 연동하여 부여되었다. 다만 그레이팅 및 비닐 관리·교체 등 컨베이어벨트 가동이 중단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의 출근시간보다 50분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을 30분 일찍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레이팅 및 비닐 관리·교체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 (가) 원고 W, AB(각 AX 소속), C, AF(각 AY 소속)은 계쟁기간 중 화성 공장에서 단말기 생산사양표 출력업무(원고 W) 또는 선트림장에서 조립라인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그 외 원고들)를 담당하였다. (나)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다)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선트림 → 트림 → 샤시 → 파이널 순으로 진행된다. 계쟁기간 무렵 화성 조립1공장의 선트림 공정(총 23개 공정) 중 3~10번(또는 11번) 공정까지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선트림장 등에는 '중요작업'이라는 푯말과 함께 작업표준서가 게시되었다. 화성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아웃핸들 베이스와 스마트 유닛 거치 작업을 처리하고, 바로 옆에서 정규직 근로자 3명이 손잡이 거치 작업을 처리하였다. (라)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피고는 2009. 10. 21.경 'SIDE VIEW 간단차 SPEC 검사표준서'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세부사양, 부위별 간단차를 정하여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작업지시서, 사양식별표, 실패사례 등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의 의장품질1B반에서 2011. 7. 6.경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불량 내용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AZ) 근로자가 처리하였던'A.W.D엠블렘 누락' 등 불량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다. 3 피고 조립2부가 2011. 9. 30.경 공정개선의 계획 하에 랩가드 부착 인원을 축소하자, 사내협력업체(BA) 근로자 2명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공정을 맡게 되었다. (3) 소재제작공정(엔진과 범퍼제작공정) (가) 원고 U(BB 소속), AI(BC 소속), G, H(각 BD 소속)은 계쟁기간 중 화성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재(캠, 크랭크, 엔진블록, 헤드) 후처리 업무, 래들 유지보수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해당 컨베이어벨트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다) 1 엔진을 제작하는 화성 주조2공장의 경우, 피고 근로자는 성형된 주형에 용해로에서 제조된 쇳물을 붓는 방법으로 엔진부품 소재를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엔진부품 소재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탈사, 쇼트, 사상,<comment_bc id="13" /> 도장 순으로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피고 근로자가 먼저 조형·주형 등 선처리공정을 처리한 후 연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후처리공정을 처리하였다. ② 화성공장의 플라스틱공장에서는 사출금형, 가공, 도장, 각종 부품의 조립작업 등을 거쳐 자동차 범퍼를 제작하였다. 피고 근로자가 사출기를 조종하여 범퍼를 제작하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범퍼에 붙은 이물질을 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후처리공정을 하였다. 이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완성된 범퍼를 순서대로 적재한 다음 조립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라) 다음과 같이 피고는 소재제작공정을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작업형태, 근로시간 등을 정하였다. ① 2010. 8. 18.경부터 시작된 피고 주철공장의 공사로 피고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시행하자, G1 라인에서 근무하던 사내협력업체인 BE 소속 근로자 46명 중 19명이 G2 라인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27명은 퇴사 후 재취업 형태로 다른 사내협력업체(BF, BG 등)에서 근무하였다. 소속의 변경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유지되었고, 공사 완료 후 피고는 해당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BE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2010. 12. 13.경<comment_bc id="14" /> BE 소속 근로자의 야간특근 취소를 통보하면서,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를 요구하였고, 미처리된 공정의 순서를 정하여 통보하였다. 3 화성공장 소재1부는 2010. 12. 29.경 사내협력업체(BE) 소장, 반장과'G2 라인 특근계획'을 협의하면서 '12월 31일 야간 생산특근계획, 2011. 1. 1. 주간 래 들 보수인원,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 G2 라인의 2011년 운영계획 변경[종 전 10+11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8:30) → 2011년 10+10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7:30)]'을 통보하였다. (4) 생산관리업무 (가) 계쟁기간 동안, 원고 V(AO 소속)은 화성공장에서 사내서열장과 조립공장 사이에 서열대차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AG(BH 소속)는 계쟁기간 동안 T 공장 내부에서, 원고 AH(BI 소속)은 화성공장 외부에 있는 BI의 서열장에서 각 부품 서열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 AA(BJ 소속), E(BD 소속), I, J(각 BK 소속)은 계쟁기간 동안 화성 공장에서 공용기 회수·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 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 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2 불출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하는 작업이다. 3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다) 위 생산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연동되었다. 1 피고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 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2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피고 근로자는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3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4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인 BL 작업자가 2012년 5월경 부품을 잘못 사열하는 바람에,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가 8분 정도 중단되었다. 또한, 오(콧)서열은 자동차의 불량에 직접 연결되었다. 서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규직 반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하자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수시로 서열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5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근로자의 그것과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 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라) 과거 화성공장의 생산관리업무는 공장 내 서열장 또는 사내물류센터 (AO)에서 모두 처리되었다가 이후 사내물류센터의 업무나 AO의 규모가 커지며 2005. 11.경 AO가 BI 등으로 분사되면서 일부 생산관리업무가 화성공장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사외물류센터로 이전되었다(피고는 AO의 분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회사가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BI를 포함한 사외물류업체들에 '자동검수 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자동검수시스템은 종전의 서열표 확인 방식과 달리 바코드 인식기를 통해 오서열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된 서열 내용은 즉시 시스템에 입력된다. (마)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경우 각 부품별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었다. 크게 나누어 1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생 산업체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을 정규직 근로자가 피고 공장 내에서 서열하여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2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공장 내에서 서열하여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3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사외협력업체가 사외서열작업 장에서 서열 후 피고 공장으로 운반하면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서열대차를 하차하고, 불출은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는 경우, 4 부품생산업체가 부품의 서열 까지 완료한 후 그 서열대차를 피고 공장으로 운반하여 오면, 해당 부품생산업체 근로자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5 부품생산업체와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가 부품의 서열까지 완료한 후 그 서열대차를 피고 공장으로 운반하여 오면, 피고 공장에 상주하던 해당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원고 AH이 소속되어 있던 BI는 위 3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품생산업체에서 협력업체의 자체 공장(서열장)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거친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를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피고 화성공장으로 운송<comment_bc id="15" />하였다. (바) 광주 1공장의 경우, 공용기 회수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사) 피고는 2007. 11.경 'BM 자재서열 도급공정 변동 현황'을 마련하였다. 'BN'와 관련하여 정규직 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피고 자재물류부는 서열업무를 처리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명을 2명으로 줄이고 일부 서열업무를 정규직 유휴인 력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감축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명의 소속을 'BO'에서 'BP'으로 변경한 다음 'BM 도어장착 공정'업무를 맡겼다. (5) 포장업무(KD공정) (가) 계쟁기간 동안 원고 X, Y(각 AN 소속)은 화성공장 KD센터에서 수출용 반제품을 지게차로 출고 차량에 상·하차 하는 업무와 수출용 반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포장업무(KD공정)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건물에서 진행되었다. (나) KD센터에 포장할 부품이 도착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검수 담당자(정규직 근로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검수 담당자는 검수 후 포장 작업자에게 해당 부품을 전달하였다. KD센터 1층에서 처리되는 대물·중물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러나 KD센터 2층에서 처리되는 소물 포장업무의 경우, 일렬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앞쪽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1차로 소물 포장을 하고, 해당 부품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뒤쪽에 배치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랩핑 등을 통하여 소물 포장을 완성하였다. 포장이 완료되면, 대물·중물·소 물 포장 모두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포장 상태를 검사하였다. 이와 같이 포장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부품 이동 → 정규직 근로자의 검수 →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대물·중물 포장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물 포장 → 정규직 근로자의 최종검사 순으로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다) 피고 KD 운영팀은 '랩핑 작업량 분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연도별·월별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이에 따라 포장업무량과 시기별 생 산계획에 관한 , 생산계획서, 출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KD 운영팀은 이와 같은 생산계획서나 출하계획서를 사내협력업체에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휴게시간, 특근 여부가 결정되었다. 포장된 부품에는 모두 바코드가 입력되기 때문에, 피고가 실시간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포장사양서'를 제공하였는데, 포장사양서에는'포장부품의 종류,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방청 여부, 수출국, 적용 차종, 사양형식, 포 장방식, 완성기한, 해당 포장 라인, 포장공수 및 구체적인 작업방법'이 도면과 함께 기재되었고, 정규직 근로자의 포장품질 승인 결재란이 있었다. 피고가 2010. 5. 19.경 마련한 포장사양서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이 기재되었다. <table_bc id="30_1" src="20250511/16bfc885b59e1f19_table_1.jpg" width="1326" height="155" x_position="164" y_position="1681" /> <table_bc id="31_1" src="20250511/ac302444ec351d2a_table_1.jpg" width="1325" height="613" x_position="164" y_position="124" /> 포장에 필요한 정보 등이 변경되자, 피고는 2011. 3. 4.경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KD 정보 변경 의뢰서'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KD 운영팀은 2010. 7.경 'KD공장 휴일특근 도급사 출근현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특근 여부를 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KD 운영팀은 2006. 10. 11.경 사내협력업체(BQ)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장용 방청유 개선품 적용'에 관한 교육을 한뒤 참석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사고를 수습할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고예방대책과 개선사항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6) 출고업무(PDI공정) (가) 원고 B, Z, AC, AD. D, F. K, AL(BR, AU, BS, BT, BU, BV 소속)은 계 쟁기간 중 화성공장 또는 광주공장에서 조립공장 완성차량을 PDI장으로 운송하는 업무 또는 수출차량 방청업무, 차량 전자장비 검사, 번호판홀더 부착, 자동차 랩 탈거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PDI 공정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 내차의 경우, 1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2 인수검사 → 3 PDI 사무동 이동 → 4 PDI 라인 이동 → 5 PDI 검사 → 6 뒷마당 주차 → 7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1 내지 5과정 → 6 방청장 이동 → 7 방청 → 8 뒷마당 주차 → 9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5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 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 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다) 화성공장의 경우, 1 이동(운전) 업무 중 장거리운전[국내차의 운송지역 별 분류 주차(7 부분)와 수출차 야적장 이동(9 부분)]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단거리운전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2 인수검사의 경우, LPG 차량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인수검사장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검사시트지 2장을 출력하여 차량의 외부와 실내에 부착하는데, 이후 검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같은 검사시트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점 사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4 방청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라) PDI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1 PDI 검사는 피고 제공의 검사시트지와 검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의 품질관리3부는 연료 라벨 사양 등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사양관리표'를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마련한 검사표준서에는 검사 부위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양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검사 부위와 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교육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마련의 검사표준서 등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가 새로운 차종을 생산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은 피고로부터 해당 사양이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하였다. 피고 수출선적팀 직원은 2011. 10. 31.경 PDI공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인 BT 사장 등에게 오너스 매뉴얼 투입 대상 차종, 투입시점, 대상지역, 공급언어를 설명하고 투입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3 피고는 2007. 4. 26.경 노사실무회의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전에 PDI 검사 및 세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4 사내협력업체인 BT 반장은 피고의 담당부서에 일일 작업내용(작업총량, 불량 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 품질관리2부 직원은 2011. 3. 20.경 사내협력업체에'수출차량 라벨 부착 위치 불량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5 피고는 2001. 5.경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엔진검사' 등을 정규직근로자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피고가 2003. 5.경 화성공장 PDI 공정을 '3개 반 6개 조'에서 '2개 반 6개 조'로 변경함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조직이나 근무형태, 근무시간도 함께 변경되었다. 화성공장은 2003.5. 20.경 '현장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출고업무(PDI 공정)를 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함께 관리 배치하기로 하였다. 6 피고의 PDI센터 수출선적팀은 2009. 11. 30.경 'PDI 검사라인 UPH UP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엔진검사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종전에 엔진검사를 맡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다른 검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공정 순서와 인원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PDI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검사항목도 함께 변경하였다. 7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2010. 5. 18.경 출고업무(PDI공정)의 작업설비, 검사방법과 동선, 순서 등을 변경하는 'PDI전장 검사장비 설치 설명보고'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수동으로 진행되었던 전기장치 검사를 U-로봇 검사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BT)에 맡겼다. 이와 같이 검사방법이 변경되자,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PDI 검사항목, 검사시간, 검사순서나 검사위치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8 화성 조립1, 2, 3공장의 단거리운전은 2011. 3.경 이전에는 모두 BW에서 담당하였다. 피고가 2011. 3.경 조립1공장의 완성차량 운전업무 주관 부서를 '수출 선적팀'에서 '조립1부'로 변경하자, 조립1공장 생산 완성차의 단거리운전 업무가 BX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단거리운전 업무를 처리하였던 BW 소속 근로자 8명은 2011. 3.경부터 BX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1)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투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해당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작업과정에 사용되었던 장갑이나 신발 등 일부 소모품이나 사무실·작업 장 내 비품을 마련하였고, 사외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사내협력업체가 지게차, 트럭 등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피고는 BV에 대여하였던 물품을 품목, 품명, 수량, 용도로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무상임대품목 역시 품명, 수량, 용도 등을 특정하여 별도의 장부 형태로 관리하였다. (3)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에서 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일 부 업체 제외). (4) 광주공장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샤워장을 마련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구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1)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공장별·차종별로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UPH, M/H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세분하여 세부 공정별로 분·초 단위의 택트 타임을 정하는 방법으로 표준공수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AM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먼저 피고 근로자에게 세부 공정을 배분한 다음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작업기간 등이 정해졌다.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표준공수, 작업위치, 생산량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담당 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도 함께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였음에도 위탁계약의 갱신 거절 이외에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사내협력업체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2) 이와 같이 자동차 생산공정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고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 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되었다. 심지어 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 . 종업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 또한 피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는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조작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고용승계나 임금 지급뿐만 아니라 분사·폐업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 (4) 피고는 신차를 양산하거나 U-로봇과 같이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요구의 작업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는 직·간접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은 대부분 해당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검사를 받았다.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서열 결과 등에 관하여 직접 피고 근로자에 의해 검수를 받지는 않지만, 잘못 서열하는 경우 바로 피고 근로자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았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 근로자의 관리·감독 이나 통제 하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표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6) 피고는 작업표준서, 검사기준, 포장기준, 서열지시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 작업표준서 등이 비치되지 않거나 작업표준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지 해당 근로자가 단순업무를 반복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을 무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은 아니다(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들이 일부 작업순서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해놓은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하에서 제한적으로 재량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종,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다음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이른바 직접공정[차체공정, 도장공정, 의장공정(조립공정)]의 경우,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전후 또는 경우에 따라 좌우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공정을 나눠서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모두 선행 공정을 기초로 후행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한다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배제하고 피고 근로자의 공정만 따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1같은 도장사용표에 따라 피고 근로자가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을 처리하는 중간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하여 치구 탈착이나 오염제거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도장공정 중 도장설비보수 업무). 2 화성 조립2공장의'아웃핸들 베이스 공정'과 같이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품을 비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의장공정(조립공정)]. (2) 이른바 간접공정의 경우를 보면, 1 소재제작공정의 경우, 엔진이나 범퍼 제작을 위하여 피고 근로자는 주형·조형과정이나 사출기 조정을 통하여 엔진부품이나 범퍼의 외관을 제작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라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작된 엔 진부품이나 범퍼를 전달받아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공동하여 엔진부품 등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 등은 곧바로 의장공장에 전달된 뒤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 2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함께 각각 전후의 위치에서 동일한 검사시트지를 기초로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완성차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검사하였다. 운전업무 역시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에 따라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였지만, 모두 일련의 검사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3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작업속도와 작업량에 따라 서열속도와 작업량, 작업내용이 결정되었다. 오서열로 인해 컨베이어벨트가 중단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열의 정확성과 속도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중단 여부나 속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의 교육 자료를 보더라도, 생산관리업무가 의장공정(조립공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있다. 4 포장업무(KD 공정)의 경우,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의 작업위치에서 인수 → 검수 → 포장 → 검사 순에 따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라인에서 피고 근로자 담당의 소물포장에 관한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것처럼, 같은 업무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 근로자의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이 모두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것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UPH, M/H, 세부공정 등을 정한 다음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신차 생산이나 생산계획의 변경, 작업방식의 변경, 피고 근로자의 인원증감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증감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 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을 전제로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파악할 정도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는 피고 근로자의 업무처리와의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등의 일정을 피고 근로자의 일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다음과 같이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한테서 각각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나 근태관리 등이 전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배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만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피고는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을 기초로 등급을 구분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위탁계약상 도급금액을 정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도급금액은 매월 말일 확정되는 작업시간 수에 따라 정산하였다(이른바 '임률도급'). 도급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임율도급'인지 '물량도 급'인지에 따라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작업 물량, 작업시간, 작업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실제 투입 인원에 따라 도급비를 정산해 주고 있다면 이는 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는 AM 노조와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등에 전적으로 좌우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단지 피고의 특근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인원을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매월 사내협력업체에 생산계획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결정되었고, 피고의 생산공정 변화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작업배치권은 피고가 정해준 근무인원을 투입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구체적 공정만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3)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는 표준공수에서 정해진 인원수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투입해야 했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승계에도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 (4)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일보, 작업월보, 일일근태보고서, 생산작업일지, 휴일 특근현황 등을 작성·비치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도급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태현황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었다. (5)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피고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고가 사고처리와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다음 직접 또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 라)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사내협력업체별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구비에 차이가 있고,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나름 물적 설비를 갖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마) 기타 사정 (1)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을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 작업의 경우, 제공된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로서는 마치 컨베이어벨트의 일부와 같이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작업은 직접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제공되는 것으로 피고 근로자들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일의 완성·수령절차가 필요 없다. (2) 피고가 정한 작업 속도와 방식에 따르지 않아 불량이 발생한 때에는 피고 관리자 등에 의해 즉시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정지시 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매 순간에 걸쳐 실시됨으로써,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인도하는 단계에서 통상 실시되는 도급인의 검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바) 일부 간접공정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공용기 회수업무의 경우 완성차 제조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물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간접공정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E, I, J의 계쟁시점은 2017~2019년으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를 과거와 같이 엄격히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공용기 회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조립라인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용기를 일정한 주기로 수거하여 견인차로 운반한 후 공용기장에서 납품업체별 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위 공정에서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2 위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될 수밖에 없는 점, 3 공용기 회수업무는 단순·반복적 업무로서 특별히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며,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4 인건비를 기초로 한 도급금액의 결정방식에 도 직접공정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와 차이가 없었던 점. 5 피고가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견인차 등 장비와 근무공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 공용기 회수업무를 담당한 원고 E, I, J이 소속된 BD와 BK은 피고 공장 내 위치한 사무실 외에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공용기 회수업무를 담당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2) 피고는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경우에도 피고의 완성차 제조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설비보수 업무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도장 작업 사이에 행해지며,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가 완성 자동차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직접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사외서열업무는 부품조달물류의 일부에 해당하며, 사외서열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업무의 내용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전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외서열업무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피고 공장 내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내서열업무보다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이 어려울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한 을 제8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중 사 외서열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서열정보를 수신하는 서버, 서열정보를 추출하여 서열지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서열모니터 및 프린터 등 서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원고 AH이 이 사건에서 파견근로관계를 주장하는 계쟁기간은 2005. 11. 1. 경부터 2007. 10. 31.경으로 위 시기는 BI가 사내서열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인 AO에서 분사한 직후이자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던 시기였던 점, 2 당시 BI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관리업무 처리과정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내서열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의해 처리되었던 것과 같아서, 서열지시를 받은 경우 신속히 조립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야 했던 점, 3 또한 당시 사내서열과 사외서열의 서열대상 부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었고, 사외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서열대차 역시 피고 소유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H과 피고 사이 파견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계쟁기간 이후 BI가 독립성·전문성을 갖추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파견근로관계의 성립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다. 원고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부정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10, 17,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L, M. N, O, Q은 BY에 입사하여 T 공장의 지게차, 견인차 정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P, R은 BY에서 T 공장의 업무용차량 및 자전거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Y는 2013. 6. 17.경 건설기계, 중기 대여사업, 지게차, 기타 중장비 운용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광명시 BZ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BY는 피고와, 피고에게 지게차, 견인차 등 물류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및위와 같이 임대한 장비 및 피고 근로자들이 공장 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량 및 자전거를 수 리하여주는 업무위탁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BY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업무위탁도급계약의 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6_1" src="20250511/46da23f14562dfe3_table_1.jpg" width="1326" height="116" x_position="164" y_position="1681" /> <table_bc id="47_1" src="20250511/30299d9d8d78c422_table_1.jpg" width="1324" height="1713" x_position="165" y_position="123" /> 다) BY는 피고에게 임대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 T공장 내 지게차 정비소를 두고 있으며, 위 원고들은 위 지게차 정비소 및 T공장 내 구내정비소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Y는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교체용 배터리, 정비용 드라이버, 지게차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다. 라) BY 소속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비점검 기준과 정기·일상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게차 제조사에서 제공한 정비지침서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비관리 기준서 등을 업무에 활용하였다. 마) BY는 지게차 정비에 필요한 인원수, 인력배치 등에 관한 계획과 세부적인 작업스케쥴을 직접 정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 및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3, 8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지게차, 견인차 등 중장비 정비업무 관련 (1) 중장비 정비업무는 피고 T공장 내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된 정비소에서 BY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중장비 정비업무는 1 피고에게 임대한 지게차 등의 이상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정기점검 및 2 지게차 등의 고장 발생시 현장이나 정비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긴급수리업무로 나뉘는데, 위 원고들이 정비를 하는 지게차, 견인차 등은 모두 BY의 소유로서 임대목적물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는 임대차계약에 부수한 의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피고의 핵심 업무인 자동차 생산 업무와는 구별되며,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생산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중장비 정비업무는 중장비 정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위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수행할 만한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L, N, 0, Q에게 업무에 관한 직접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기는 어렵고(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뢰는 정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작업요청에 해당할 뿐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구체적 지휘·감독의 증거로서 제출한 회의록이나 점검표의 내용은 도급인으로서의 지시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 근로자들과 위 원고들이 상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보완·협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자전거, 이동차량 수리업무 관련 (1) 구내정비소에서 수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자전거와 이동차량은 피고 근로자들이 공장 내 이동의 편의를 위해 비치한 것이다. 따라서 자전거 및 이동차량의 수리 업무는 피고의 핵심 업무인 자동차 생산 업무와 구별되므로,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생 산계획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내정비소에 자전거 수리업무를 담당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1명 존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0호증의 9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들 중 위 근로자만이 이례적으로 자전거 수리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상시적으로 자전거 및 이동차량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자전거 수리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통 사정 (1) 각 정비(수리)업무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숙련도나 기술력에 따라 작업방법이나 순서, 작업속도가 결정되었으며, BY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업무에 필요한 인원수, 인력배치 등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근무조, 근무장소, 작업시간을 결정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위 원고들은 BY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 작업표준서와 중장비 제조업체 등에서 발간한 정비 매뉴얼 등을 토대로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BY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점검표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급업무 이행에 따른 결과의 확인·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지게차 정비업무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권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1)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E, AL, F, G, H, I, J, K, AK, AL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거나(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원고 AH, D, E, AI, F, G, H, I, J, K, AK, AL). 따라서 위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된 원고들 중 현재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원고 B,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정년이 도래한 원고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한편,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조항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어서, 고용간주 효과를 부여하였던 구 파견법과는 달리 개정 파견법의 고 용의무규정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를 계속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내협력업체와의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통한 기존 사용관계의 연장으로 보일 뿐, 이로써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사를 표명하였다거나 위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근로를 시작하였거나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충족된 원고 D, E, F, G, H, I, J, K(정년이 도과하여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 AH, AI, AK, AL 제외)이 피고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원고들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곧바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다거나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위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고, 위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만을 받아들인다. 2) 원고 L, M, N, O, P, Q, R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주위적 청구) 및 고용의사표시 이행청구(예비 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원고들의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 D, F의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협력업체와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자들이므로, 개정 파견법상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과 소속 협력업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고의 고용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구 파견법이 정한 고용간주규정이나 개정 파견법이 정한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개정 파견법상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정되기 전의 파견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19072">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case_cite>등 판결 참조). 한편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고용의무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07847">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D. F에 대하여 별지2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의무 발생 이후 위 원고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comment_bc id="16" /> 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6. 6. 1. ~ 2018. 12. 31.) 동안'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 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9758">대법원 2016.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만 위 원고들 중 원고 X, Y, AE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정년도과 여부'란 기재와 같이 위 임금청구기간 중인 2016. 12. 31.에 피고의 단체협약<comment_bc id="17" /> 상 정년에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은 정년이 도과된 이후부터는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X, Y, AE의 정년 도달 이후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comment_bc id="18" /> 2) 원고 AH, D, E, AI, F, G,H, I, J, K, AK, AL 가) 주위적 청구(임금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고용간주/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6. 6. 1. ~ 2018. 12. 31.) 동안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원고들의 기준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임금지급기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다14965">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case_cite> 등 참조).<comment_bc id="19" />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특정한 금액인 각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특정한 금액인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 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91다43695">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17724">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추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밝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민법 제166조 참조), 갑 제67호증의2, 제71호증의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생산직 및 기술직 사원의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의 지급기일이 익월 10 일<comment_bc id="20"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익월 10일에 원고들의 임금이 발생하거나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중 2016. 6.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경우 그 지급기일인 2016. 7. 10.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9. 7. 12.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2016. 6.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1)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산정 가) 개요 원고들<comment_bc id="21" />은 '① 고용간주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인 2016. 7. 1.부터 2018. 12. 31.(원고 X, Y, AE은 2016. 12. 31.)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생산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법정수당 외 각종 수당(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 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수당, 근무형태 변경수당, 이하 원고들이 구하는 위 수당 항목을 통틀어 '제수당'이라고 한다), 법정수 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금 및 일시금, 귀향비/휴가비/ 유류티켓/선물비의 임금 합계액'에서 '②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①- ②)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임금(1, 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준임금의 계산 (1)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고, 통상수당은 다시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직책수당, 복지수당, 컨베어수당, 보건위생수당, 라인수당, 교대수당, 연구수당, 서비스수당, 보전·주조수당, 화성수당<comment_bc id="22" />, 근무형태변경관련보전수당<comment_bc id="23" />,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으로 구성되며(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제수당은 전부 통상수당에 해당한다), 기타수당은 다시 특근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식대 등으로 구성되는 사실, 피고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 지급기일은 익월 10일인 사실 및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7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매년 호봉별 월 기본급은 별지5 '호봉별 기본급표' 기재와 같다(매년 변경된 호봉별 기본급은 당해연도 4. 1.부터 적용되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고, 입사 후 매년 1. 1.을 기준으로 ① 전년도 7. 2.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② 전년도 1. 2. 이후 7. 1.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였으며, ③ 전년도 1. 1.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였다. (나) 제수당 ① 본인수당: 피고는 2012. 4. 1.부터 대리 이하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21,000원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② 보전수당: 피고는 2012. 7. 1.부터 전체 근로자들에게 매월 7,300원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③ 단체개인연금: 피고는 2012. 11. 1.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20,000원의 단체개인연금을 지원하였다. ④ 근속수당: 피고는 2010. 9. 1.부터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별로 아래 표 기준에 따른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다. <table_bc id="59_1" src="20250511/b5c27bb77a740253_table_1.jpg" width="1329" height="328" x_position="164" y_position="1133" /> ⑤ 직급수당: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급을 직급이 낮은 순서대로 사원, 기사보, 기사, 기장보, 기장, 기성보, 기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기장보까지는 '숙련 승진'이라고 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견책 3회 이상, 감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무단결근 4회 이상, 지각 7회 이상자, 휴직 3개월 초과자)가 없는 한각 숙련승진에 필요한 연한이 경과한 다음 정기승진일(매년 1. 1.)에 직급을 승진시켰다. 각 직급별 숙련 승진 소요연한 및 피고가 2012. 1. 1.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직급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60_1" src="20250511/847885d395668454_table_1.jpg" width="1021" height="214" x_position="314" y_position="292" /><comment_bc id="24" /> ⑥ 직급제수당: 피고는 2001. 4. 11.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른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였다. <table_bc id="60_2" src="20250511/847885d395668454_table_2.jpg" width="585" height="214" x_position="534" y_position="713" /> ⑦ 복지수당: 피고는 2012. 10. 1.부터 원고들과 같은 작업장 또는 공정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하였다. 휴직자 및 부서대기자 등 (6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1~5등급으로 각 구분되었다. ⑧ 화성수당: 피고는 1996. 4. 1.부터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른 화성수당을 지급하였다. <table_bc id="60_4" src="20250511/847885d395668454_table_4.jpg" width="1325" height="116" x_position="164" y_position="1361" /> <table_bc id="60_5" src="20250511/847885d395668454_table_5.jpg" width="584" height="163" x_position="534" y_position="1522" /> ⑨ 근무형태변경수당: 피고는 2013. 3. 1.부터 생산직 근로자 중 2교대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단, 근무형태변경수당, 심야보전수당 제외) × 7.368%'를, 상시주 간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단, 근무형태변경수당, 심야보전수당 제외) × 9.587%'를 근무형태변경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임금규정은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본 급과 통상수당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 합산된다). (다) 법정수당 1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다(단,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야간근로로 인정하였다). 3 휴일근로수당: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다. 4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의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따라 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율(50%)와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율(50%)를 합산한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된다. (라) 정기상여금 피고는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 30시간분의 연 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매년 75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정기상여금은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 지급되었다. (마) 성과금 및 일시금 ① 피고는 2016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300% + 6,666,170원(= 250만 원 + 2,394,570원 + 1,271,600원 +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250% + 250만 원 - 글로벌 품질 브랜드 향상 기념 격려금: 통상임금의 50% + 2,394,570원<comment_bc id="25" /> - 저성장시대 위기극복 격려금: 1,273,980원(피고 주식 34주의 시가 상당액) -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 ② 피고는 2017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300% + 320만 원(= 150만 원 + 50만 원 + 80만 원 +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250% + 150만 원 - 글로벌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통상임금의 50% + 50만 원 - 브랜드 가치 개선 특별 격려금: 80만 원 + 재래시장 상품권 40만 원 ③ 피고는 2018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250% + 300만 원(= 10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200% + 100만 원 - 글로벌 생산· 판매 장려 특별 격려금: 통상임금의 50% - 글로벌 품질 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80만 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바)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80만 원의 귀향비, 하기휴가 시 30만 원의 휴가비, 추석에 유류티켓 10만 원, 설날과 추석에 각 25만 원의 선물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합계: 연도별 250만 원(= 귀향비 160만 원 + 휴가비 30만 원 + 유류티켓 10만 원 + 선물비 50만 원)]. (2) 원고들에 대한 월별 기준임금 (가) 기본급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고용의무 발생일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고용의제/ 의무일'란 각 기재와 같은바, 위 해당 날짜부터 1호봉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호봉은 앞서 본 피고의 호봉 승급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호봉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호봉'란 각 기재와 같고, 위 각 호봉에 별지5 '호봉별 기본급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기본급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기본급'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제수당 1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앞서 본 '숙련승 진'에 따른 직급수당에 한한다), 직급제수당은 앞서 본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복지수당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근무자에 대한 최하등급인 5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화성수당은 화성공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 근무형태변경수당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인 2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제외) × 7.368%'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위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통상수당 전부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통상수당 중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다른 임금 항목의 계산에 있어서도 같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제수당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법정수당 ①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각 가산율(연장·야간·휴 일근로수당의 경우 50%, 휴일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00%)을 더하여 산정한다. ② 갑 제7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기본급의 경우 240시간, 통상수당의 경우 226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able_bc id="64_1" src="20250511/d42befc70516b083_table_1.jpg" width="1341" height="96" x_position="155" y_position="1206" /> ③ 위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 장근로시간은 급여명세서(갑 제78호증)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연장 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시간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법정수당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정기상여금 ① 앞서 본 피고의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라 매년 '통상임금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 7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원고들의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위 법정수당의 경우와 같다). <table_bc id="65_1" src="20250511/888b2eb6209ebcb4_table_1.jpg" width="1344" height="95" x_position="154" y_position="540" /> ③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정기상여금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월할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성과금 및 일시금 ① 앞서 본 피고가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 및 일시금 중 계산의 편의상 그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된 돈을 전부 '성과금'으로, 정액으로 지급된 돈을 '일시금'으로 칭한다(이하 같다). ② 성과금은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2016년 및 2017년: 통상임금의 300%, 2018년: 통상임금의 250%). ③ 일시금 역시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2016년: 6,668,550원, 2017년: 320만원, 2018년: 300만 원)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성과금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월할성과금'란 각 기재와 같다[위 표의 '일시금 등'란 각 기재 금액은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로 위 일시금과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바)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연도별 250만 원을 적용한다. 위 (마)항에서 인정한 일시금과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의 월별 합계액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일시금 등'란 각 기재와 같은데, 그 계산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table_bc id="66_1" src="20250511/5844c1ec31ee3f41_table_1.jpg" width="1339" height="262" x_position="156" y_position="508" /> (사) 원고 D, F, I, J이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를 한 기간 동안의 기준임금 산정 원고 D, F이 2015. 3. 1. ~ 2019. 2. 28.경 BU와 각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원고 I은 2017. 3. 3. ~ 2019. 1. 22.경, 원고 J은 2017. 5. 12. ~ 2019. 1. 22.경 각 BK과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월별 기준임금을 산정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즉, 해당 월에 온전히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기준임금 전액을 기준임금으로 인정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❶재래시장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고, ❷ 설·추석 선물비 상당 복지포인트, 주간2교대 포인트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며,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상당액은 모두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전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기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7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L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 ) 슛 )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드 비록 복지포인트나 주간2교대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은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가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는바,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액면금 상당의 통화로 지급된 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직접고용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였어야 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위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이미 그 사용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고, 위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액면금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복지포인트 및 상품권 권면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의 경우 만일 위 원고들을 고용의무 발생일에 직접 고용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을 것이므로, 위 상품권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 日 피고는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상당액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은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AM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7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상당액은 피고 소속 근로자 전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위각 금품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함은 분명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품은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해당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직급수당 상당액을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준임금에 산입된 직급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숙련승진'에 따른 것에 한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와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은 기본급의 호봉상승 요건이나 제수당의 계속근로 요건, 정기상여금의 상근자로서 2개월 이상 근무 요건, 일시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 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들의 기준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던 중에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 중단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였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달리볼 수 있는바(<case_cite ref="대법원/2017다14581">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case_cite>등 판결 참조), 개정 파견법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위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사이의 근로관계 중단 또는 종료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제공 중단은 마찬가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을 직접고용하였더라도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계속근로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본급의 호봉상승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정기상여금, 일시금 등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월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액은 앞서 계산한 기본급, 제수당,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금 및 일시금,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의 합계액이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6 '월별 일시금 등 표'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으며, 연도별 합계액은 별지7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정규직 임 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앞서 본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16. 7. 1.부터 2018. 12. 31.(원고 X, Y, AE은 2016. 12. 31.)까지 매년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이 별지7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 표'의 '수령임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4,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복지성 금원을 지급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각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복지성 금원의 존재와 그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별지2 기재 원고들에게 2016. 7. 1.부터 2018. 12. 31.(원고 X, Y, AE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별지7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계산결과는 같은 표 '임금차액 총액'란 각 기재 및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 금액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A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의제/의무'란에 '의제'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 '2018. 12.분 제외'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그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6.부터, '2018. 12.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의제/의무'란에 '의무'로 기재된 원고들에게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같은 표 '2018. 12.분 제외'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그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6.부터, '2018. 12.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손해발생일인 2019. 1. 11.부터 각 위 2023. 10. 12.까지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원고 D, E, F, G, H, I, J, K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M, N, O, P, Q, R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M, N, ○,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c790\ub3d9\ucc28 \ubd80\ud488 \ubc0f \uc644\uc131\ucc28 \uc81c\uc870\uc0ac\uc758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dfc\ub85c\uc790\uc5d0 \ub300\ud55c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 \uc778\uc815 \ubc0f \uc9c1\uc811\uace0\uc6a9\uc758\ubb34 \ubc1c\uc0dd\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 B, C\uc740 \ud53c\uace0\uc758 \uadfc\ub85c\uc790\uc784\uc744 \ud655\uc778\ud558\uace0, \ud53c\uace0\ub294 \uc6d0\uace0 D, E, F, G, H, I, J, K\uc5d0\uac8c \uace0\uc6a9\uc758 \uc758\uc0ac\ud45c\uc2dc\ub97c \ud558\ub3c4\ub85d \uba85\ud568.\n- \ud53c\uace0\ub294 \uace0\uc6a9\uac04\uc8fc \uc6d0\uace0\ub4e4\uc5d0\uac8c \ubbf8\uc9c0\uae09 \uc784\uae08 \ubc0f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ace0\uc6a9\uc758\ubb34 \uc6d0\uace0\ub4e4\uc5d0\uac8c \uc190\ud574\ubc30\uc0c1\uae08 \ubc0f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c9c0\uae09\ud558\ub3c4\ub85d \uba85\ud568.\n- \uc6d0\uace0 L, M, N, O, P, Q, R\uc758 \uccad\uad6c \ubc0f \uc77c\ubd80 \uc6d0\uace0\ub4e4\uc758 \uc8fc\uc704\uc801 \uccad\uad6c \ubc0f \ub098\uba38\uc9c0 \uc608\ube44\uc801 \uccad\uad6c, \ub098\uba38\uc9c0 \uccad\uad6c\ub294 \uae30\uac01\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d53c\uace0\ub294 \uc790\ub3d9\ucc28 \ubd80\ud488 \ubc0f \uc790\ub3d9\ucc28 \uc81c\uc870\u00b7\ud310\ub9e4 \ud68c\uc0ac\ub85c, \ud654\uc131, \uad11\uba85, \uad11\uc8fc\uc5d0 \uacf5\uc7a5\uc744 \ub450\uace0 \uc788\uc74c.\n- \uc6d0\uace0\ub4e4\uc740 \ud53c\uace0\uc640 \uc9c1\uc811 \uc704\ud0c1\uacc4\uc57d\uc744 \uccb4\uacb0\ud55c \ud611\ub825\uc5c5\uccb4\uc5d0 \uc18c\uc18d\ub418\uc5b4 \ud53c\uace0 \uacf5\uc7a5\uc5d0\uc11c \uadfc\ubb34\ud574 \uc628 \uadfc\ub85c\uc790\ub4e4\uc784.\n- \ud53c\uace0\uc758 \uc790\ub3d9\ucc28 \uc0dd\uc0b0\uacf5\uc815\uc740 \uc124\uacc4, \uac1c\ubc1c, PILOT \uc0dd\uc0b0, \uc591\uc0b0, \ucd9c\uace0\ub85c \uad6c\ubd84\ub418\uba70, \uc591\uc0b0\ub2e8\uacc4\ub294 \ud504\ub808\uc2a4, \ucc28\uccb4, \ub3c4\uc7a5, \uc758\uc7a5(\uc870\ub9bd) \uacf5\uc815\uc73c\ub85c \uc9c4\ud589\ub428.\n- \uc6d0\uace0\ub4e4\uc740 \ud53c\uace0\uc640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c04 \uc704\ud0c1\uacc4\uc57d\uc774 \uadfc\ub85c\uc790\ud30c\uacac\uacc4\uc57d\uc5d0 \ud574\ub2f9\ud558\uba70, 2\ub144\uc744 \ucd08\uacfc\ud558\uc5ec \ud30c\uacac\uadfc\ub85c\ub97c \uc81c\uacf5\ud588\uc73c\ubbc0\ub85c \uad6c \ud30c\uacac\ubc95\uc0c1 \uace0\uc6a9\uac04\uc8fc\uaddc\uc815 \ub610\ub294 \uac1c\uc815 \ud30c\uacac\ubc95\uc0c1 \uace0\uc6a9\uc758\ubb34\uaddc\uc815\uc5d0 \ub530\ub77c \uc9c1\uc811 \uace0\uc6a9\uad00\uacc4\uac00 \ud615\uc131\ub418\uc5c8\uac70\ub098 \uace0\uc6a9\uc758\ubb34\uac00 \ubc1c\uc0dd\ud588\ub2e4\uace0 \uc8fc\uc7a5\ud568.\n- \ud53c\uace0\ub294 \uc6d0\uace0\ub4e4\uc774 \ud611\ub825\uc5c5\uccb4\uc758 \uc9c0\ud718\u00b7\uac10\ub3c5\uc744 \ubc1b\uc558\uc744 \ubfd0, \ud53c\uace0\uc758 \uc9c0\ud718\u00b7\uba85\ub839\uc744 \ubc1b\uc740 \ubc14 \uc5c6\uc73c\ubbc0\ub85c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uac00 \uc131\ub9bd\ud558\uc9c0 \uc54a\ub294\ub2e4\uace0 \uc8fc\uc7a5\ud568.\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uc758 \uc131\ub9bd \uc5ec\ubd80\n- **\ubc95\ub9ac**: \uc6d0\uace0\uc6a9\uc8fc\uac00 \uadfc\ub85c\uc790\ub85c \ud558\uc5ec\uae08 \uc81c3\uc790\ub97c \uc704\ud55c \uc5c5\ubb34\ub97c \uc218\ud589\ud558\ub3c4\ub85d \ud558\ub294 \uacbd\uc6b0, \uadf8 \ubc95\ub960\uad00\uacc4\uac00 \ud30c\uacac\ubc95\uc758 \uc801\uc6a9\uc744 \ubc1b\ub294 \uadfc\ub85c\uc790\ud30c\uacac\uc5d0 \ud574\ub2f9\ud558\ub294\uc9c0\ub294 \ub2f9\uc0ac\uc790\uac00 \ubd99\uc778 \uacc4\uc57d\uc758 \uba85\uce6d\uc774\ub098 \ud615\uc2dd\uc5d0 \uad6c\uc560\ub420 \uac83\uc774 \uc544\ub2c8\ub77c, \u2460 \uc81c3\uc790\uac00 \ub2f9\ud574 \uadfc\ub85c\uc790\uc5d0 \ub300\ud558\uc5ec \uc9c1\u00b7\uac04\uc811\uc801\uc73c\ub85c \uadf8 \uc5c5\ubb34\uc218\ud589 \uc790\uccb4\uc5d0 \uad00\ud55c \uad6c\uc18d\ub825 \uc788\ub294 \uc9c0\uc2dc\ub97c \ud558\ub294 \ub4f1 \uc0c1\ub2f9\ud55c \uc9c0\ud718\u00b7\uba85\ub839\uc744 \ud558\ub294\uc9c0, \u2461 \ub2f9\ud574 \uadfc\ub85c\uc790\uac00 \uc81c3\uc790 \uc18c\uc18d \uadfc\ub85c\uc790\uc640 \ud558\ub098\uc758 \uc791\uc5c5\uc9d1\ub2e8\uc73c\ub85c \uad6c\uc131\ub418\uc5b4 \uc9c1\uc811 \uacf5\ub3d9 \uc791\uc5c5\uc744 \ud558\ub294 \ub4f1 \uc81c3\uc790\uc758 \uc0ac\uc5c5\uc5d0 \uc2e4\uc9c8\uc801\uc73c\ub85c \ud3b8\uc785\ub418\uc5c8\ub2e4\uace0 \ubcfc \uc218 \uc788\ub294\uc9c0, \u2462 \uc6d0\uace0\uc6a9\uc8fc\uac00 \uc791\uc5c5\uc5d0 \ud22c\uc785\ub420 \uadfc\ub85c\uc790\uc758 \uc120\ubc1c\uc774\ub098 \uadfc\ub85c\uc790\uc758 \uc218, \uad50\uc721 \ubc0f \ud6c8\ub828, \uc791\uc5c5\u00b7\ud734\uac8c\uc2dc\uac04, \ud734\uac00, \uadfc\ubb34\ud0dc\ub3c4 \uc810\uac80 \ub4f1\uc5d0 \uad00\ud55c \uacb0\uc815 \uad8c\ud55c\uc744 \ub3c5\uc790\uc801\uc73c\ub85c \ud589\uc0ac\ud558\ub294\uc9c0, \u2463 \uacc4\uc57d\uc758 \ubaa9\uc801\uc774 \uad6c\uccb4\uc801\uc73c\ub85c \ubc94\uc704\uac00 \ud55c\uc815\ub41c \uc5c5\ubb34\uc758 \uc774\ud589\uc73c\ub85c \ud655\uc815\ub418\uace0 \ub2f9\ud574 \uadfc\ub85c\uc790\uac00 \ub9e1\uc740 \uc5c5\ubb34\uac00 \uc81c3\uc790 \uc18c\uc18d \uadfc\ub85c\uc790\uc758 \uc5c5\ubb34\uc640 \uad6c\ubcc4\ub418\uba70 \uadf8\ub7ec\ud55c \uc5c5\ubb34\uc5d0 \uc804\ubb38\uc131\u00b7\uae30\uc220\uc131\uc774 \uc788\ub294\uc9c0, \u2464 \uc6d0\uace0\uc6a9\uc8fc\uac00 \uacc4\uc57d\uc758 \ubaa9\uc801\uc744 \ub2ec\uc131\ud558\uae30 \uc704\ud558\uc5ec \ud544\uc694\ud55c \ub3c5\ub9bd\uc801 \uae30\uc5c5\uc870\uc9c1\uc774\ub098 \uc124\ube44\ub97c \uac16\ucd94\uace0 \uc788\ub294\uc9c0 \ub4f1\uc758 \uc694\uc18c\ub97c \ubc14\ud0d5\uc73c\ub85c \uadf8 \uadfc\ub85c\uad00\uacc4\uc758 \uc2e4\uc9c8\uc5d0 \ub530\ub77c \ud310\ub2e8\ud558\uc5ec\uc57c \ud568.\n-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6d0\uace0 U, B,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E, AI, F, G, H, I, J, K, AK, AL\uc5d0 \ub300\ud55c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 \uc778\uc815**:\n- **\ud53c\uace0\uc758 \uc0c1\ub2f9\ud55c \uc9c0\ud718\u00b7\uba85\ub839**: \ud53c\uace0\ub294 \uc790\ub3d9\ucc28 \uc0dd\uc0b0\uacc4\ud68d\uc5d0 \ub9de\ucdb0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c778\ub825\uc6b4\uc601\uacc4\ud68d\uc744 \uacb0\uc815\ud558\uace0, \uc0dd\uc0b0\uacc4\ud68d\uc774\ub098 \ucee8\ubca0\uc774\uc5b4\ubca8\ud2b8 \uc870\uc791\uc744 \ud1b5\ud574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dfc\ub85c\uc790\uc5d0\uac8c \uad6c\uccb4\uc801\uc778 \uc791\uc5c5\uc9c0\uc2dc\ub97c \ud568.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c758 \uace0\uc6a9\uc2b9\uacc4, \uc784\uae08 \uc9c0\uae09, \ubd84\uc0ac\u00b7\ud3d0\uc5c5 \ub4f1 \ud575\uc2ec \uacbd\uc601\uc0ac\ud56d\uc5d0 \uc601\ud5a5\ub825\uc744 \ud589\uc0ac\ud588\uc73c\uba70, \uc2e0\ucc28 \uc591\uc0b0 \uc2dc \uad50\uc721\uc744 \ud1b5\ud574 \uc791\uc5c5\ubc29\ubc95\uc744 \uc9c0\uc2dc\ud568.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dfc\ub85c\uc790\uc758 \uc791\uc5c5\uc740 \ud53c\uace0 \uadfc\ub85c\uc790\uc758 \uad00\ub9ac\u00b7\uac10\ub3c5 \ud558\uc5d0 \uc774\ub8e8\uc5b4\uc84c\uace0, \ud53c\uace0\uac00 \uc815\ud55c \uc791\uc5c5\ud45c\uc900\uc11c, \uac80\uc0ac\uae30\uc900 \ub4f1\uc5d0 \ub530\ub77c \uc5c5\ubb34\ub97c \uc218\ud589\ud568.\n- **\ud53c\uace0 \uc0ac\uc5c5\uc5d0\uc758 \uc2e4\uc9c8\uc801 \ud3b8\uc785**: \ud53c\uace0 \uadfc\ub85c\uc790\uc640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dfc\ub85c\uc790\ub294 \ud558\ub098\uc758 \ucee8\ubca0\uc774\uc5b4\ubca8\ud2b8\uc5d0\uc11c \uc804\ud6c4 \ub610\ub294 \uc88c\uc6b0\uc5d0\uc11c \uc138\ubd80\uc801\uc73c\ub85c \ubd84\uc5c5\ud654\ub41c \uacf5\uc815\uc744 \ub098\ub220 \ucc98\ub9ac\ud558\ub294 \ub4f1 \uacf5\ub3d9 \uc791\uc5c5\uc744 \uc218\ud589\ud568. \uac04\uc811\uacf5\uc815\uc5d0\uc11c\ub3c4 \ud53c\uace0 \uadfc\ub85c\uc790\uc640 \uacf5\ub3d9\uc73c\ub85c \uc5d4\uc9c4\ubd80\ud488 \uc0dd\uc0b0, \uc644\uc131\ucc28 \uac80\uc0ac, \uc0dd\uc0b0\uad00\ub9ac \uc5c5\ubb34 \ub4f1\uc744 \uc218\ud589\ud568. \ud53c\uace0\ub294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dfc\ub85c\uc790\ub3c4 \ud558\ub098\uc758 \uc791\uc5c5\uc9d1\ub2e8\uc73c\ub85c \ubcf4\uace0 \ud1b5\uc77c\uc801\uc778 \uad00\ub9ac \uae30\uc900\uc744 \ub9c8\ub828\ud558\uace0 \uadfc\ud0dc \ud604\ud669\uc744 \ud30c\uc545\ud588\uc73c\uba70, \uadfc\ubb34\uc2dc\uac04, \ud734\uac8c\uc2dc\uac04, \ud734\uac00 \uc77c\uc815\uc744 \ud53c\uace0 \uadfc\ub85c\uc790\uc640 \uc77c\uce58\uc2dc\ud0b4.\n- **\ud53c\uace0\uc758 \uc6d0\uace0\ub4e4 \uadfc\ub85c\uc870\uac74 \ub4f1\uc5d0 \uad00\ud55c \uacb0\uc815\uad8c \ud589\uc0ac**: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b294 \uadfc\ub85c\uc790 \uc120\ubc1c, \uc218, \uad50\uc721, \ud6c8\ub828, \uc791\uc5c5\u00b7\ud734\uac8c\uc2dc\uac04, \ud734\uac00 \ub4f1\uc5d0 \uad00\ud55c \uacb0\uc815 \uad8c\ud55c\uc744 \ub3c5\uc790\uc801\uc73c\ub85c \ud589\uc0ac\ud560 \uc218 \uc5c6\uc5c8\uc73c\uba70, \ud53c\uace0\uac00 \uc778\uac74\ube44\ub97c \uae30\ucd08\ub85c \ud55c '\uc784\ub960\ub3c4\uae09' \ubc29\uc2dd\uc73c\ub85c \ub3c4\uae09\uae08\uc561\uc744 \uc815\ud558\uace0 \uc784\uae08 \uc778\uc0c1\ub960\uc744 \uacb0\uc815\ud558\uc5ec \uc900\uc218\ud558\ub3c4\ub85d \ud568. \uadfc\ubb34\uc2dc\uac04, \ud734\uac8c\uc2dc\uac04, \uc5f0\uc7a5 \ubc0f \uc57c\uac04\uadfc\ub85c, \uad50\ub300\uc81c \ub4f1 \uadfc\ubb34\ud615\ud0dc, \ud734\uac00 \uc77c\uc815\uc740 \ud53c\uace0\uc758 \uc0dd\uc0b0\uacc4\ud68d\uc5d0 \uc804\uc801\uc73c\ub85c \uc88c\uc6b0\ub428.\n-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c758 \ub3c5\ub9bd\uc801 \uae30\uc5c5\uc870\uc9c1, \uc124\ube44 \ub4f1 \ubbf8\ube44**: \ub300\ubd80\ubd84\uc758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b294 \ud53c\uace0\ub9cc\uc744 \uc0c1\ub300\ub85c \uc0ac\uc5c5\uc744 \uc601\uc704\ud558\uace0 \ud53c\uace0\uac00 \uc81c\uacf5\ud558\ub294 \uc0ac\ubb34\uc2e4 \uc678\uc5d0 \ubcc4\ub3c4\uc758 \uc0ac\ubb34\uc2e4\uc774 \uc5c6\uc5c8\uc73c\uba70, \ud575\uc2ec \uc2dc\uc124, \uc7a5\ube44, \uc791\uc5c5\ub3c4\uad6c, \ubd80\ud488 \ub4f1\uc740 \ubaa8\ub450 \ud53c\uace0\uc758 \uc18c\uc720\uc600\uc74c.\n- **\uae30\ud0c0 \uc0ac\uc815**: \uc790\ub3d9\ucc28 \uc0dd\uc0b0 \uc791\uc5c5\uc740 \ub178\ubb34 \uc790\uccb4\uc640 \uc77c\uc758 \uacb0\uacfc\ub97c \uba85\ud655\ud788 \uad6c\ubd84\ud558\uae30 \uc5b4\ub835\uace0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c758 \uc790\uc728\uc801 \uac1c\uc785 \uac00\ub2a5\uc131\uc774 \ub0ae\uc73c\uba70, \uc6d0\uace0\ub4e4\uc758 \uc791\uc5c5\uc740 \ud53c\uace0\uc758 \uc790\ub3d9\ucc28 \uc0dd\uc0b0\uc5d0 \uc9c1\uc811 \uc81c\uacf5\ub428. \ud53c\uace0\uc758 \uc2dc\uc815\uc9c0\uc2dc\ub294 \uc644\uc131\ub41c \uacb0\uacfc\ubb3c \uac80\uc218\uc640\ub294 \ub2e4\ub984.\n- **\uc77c\ubd80 \uac04\uc811\uacf5\uc815\uc5d0 \ub300\ud55c \ud310\ub2e8**: \uacf5\uc6a9\uae30 \ud68c\uc218\uc5c5\ubb34, \ub3c4\uc7a5\uc124\ube44\ubcf4\uc218 \uc5c5\ubb34, \uc0ac\uc678\uc11c\uc5f4\uc5c5\ubb34 \ub4f1 \uac04\uc811\uacf5\uc815 \uc5ed\uc2dc \ud53c\uace0\uc758 \uc790\ub3d9\ucc28 \uc0dd\uc0b0 \uacf5\uc815\uacfc \ubc00\uc811\ud558\uac8c \uc5f0\uad00\ub418\uc5b4 \uc788\uace0, \ud53c\uace0\uc758 \uc9c0\ud718\u00b7\uba85\ub839\uc744 \ubc1b\uc558\ub2e4\uace0 \ud310\ub2e8\ud568.\n- **\uc6d0\uace0 L, M, N, O, P, Q, R\uc5d0 \ub300\ud55c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 \ubd80\uc815**:\n- **\uc9c0\uac8c\ucc28, \uacac\uc778\ucc28 \ub4f1 \uc911\uc7a5\ube44 \uc815\ube44\uc5c5\ubb34**: \ud53c\uace0 \uacf5\uc7a5 \ub0b4 \ubcc4\ub3c4 \uacf5\uac04\uc5d0\uc11c BY \uc18c\uc18d \uadfc\ub85c\uc790\ub4e4\ub9cc \uc5c5\ubb34\ub97c \uc218\ud589\ud558\uba70, BY \uc18c\uc720\uc758 \uc784\ub300 \ubaa9\uc801\ubb3c \uc815\ube44 \uc5c5\ubb34\ub85c \ud53c\uace0\uc758 \ud575\uc2ec \uc5c5\ubb34\uc640 \uad6c\ubcc4\ub418\uace0 \uc0dd\uc0b0 \uacf5\uc815\uacfc \uc5f0\ub3d9\ub418\uc9c0 \uc54a\uc74c. \uc804\ubb38 \uc9c0\uc2dd\uacfc \uae30\uc220\uc774 \uc694\uad6c\ub418\uba70 \ud53c\uace0 \uc18c\uc18d \uadfc\ub85c\uc790\uac00 \uc9c1\uc811 \uc218\ud589\ud55c \uc801\uc774 \uc5c6\uc74c.\n- **\uc790\uc804\uac70, \uc774\ub3d9\ucc28\ub7c9 \uc218\ub9ac\uc5c5\ubb34**: \ud53c\uace0 \uadfc\ub85c\uc790\ub4e4\uc758 \uacf5\uc7a5 \ub0b4 \uc774\ub3d9 \ud3b8\uc758\ub97c \uc704\ud55c \uac83\uc73c\ub85c \ud53c\uace0\uc758 \ud575\uc2ec \uc5c5\ubb34\uc640 \uad6c\ubcc4\ub418\uace0 \uc0dd\uc0b0 \uacf5\uc815\uacfc \uc5f0\ub3d9\ub418\uc9c0 \uc54a\uc74c. \ud53c\uace0 \uc815\uaddc\uc9c1 \uadfc\ub85c\uc790\uac00 \uc774\ub840\uc801\uc73c\ub85c 1\uba85 \uc874\uc7ac\ud588\uc73c\ub098 \uc0c1\uc2dc\uc801\uc778 \uc5c5\ubb34\ub85c \ubcf4\uae30\ub294 \uc5b4\ub824\uc6c0.\n- **\uacf5\ud1b5 \uc0ac\uc815**: BY\uac00 \uc790\uccb4\uc801\uc73c\ub85c \uc778\uc6d0\uc218, \uc778\ub825\ubc30\uce58, \uc791\uc5c5\uc2a4\ucf00\uc904\uc744 \uc815\ud558\uace0, \uadfc\ub85c\uc790 \uc120\ubc1c, \ucde8\uc5c5\uaddc\uce59, \uc778\uc0ac\uaddc\uc815, \uadfc\ud0dc\uad00\ub9ac \uad8c\ud55c\uc744 \ub3c5\uc790\uc801\uc73c\ub85c \ud589\uc0ac\ud568. BY\uac00 \uc790\uccb4 \uc791\uc131\ud55c \uccb4\ud06c\ub9ac\uc2a4\ud2b8, \uc791\uc5c5\ud45c\uc900\uc11c \ub4f1\uc744 \ud1a0\ub300\ub85c \uc5c5\ubb34\ub97c \uc218\ud589\ud588\uc73c\uba70, \ud53c\uace0\uc758 \uc810\uac80\ud45c \ud655\uc778\uc740 \ub3c4\uae09\uc778\uc758 \uc791\uc5c5\uc694\uccad \ubc94\uc704 \ub0b4\ub85c \ud310\ub2e8\ub428.\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b300\ubc95\uc6d0 2015. 2. 26. \uc120\uace0 2010\ub2e4106436 \ud310\uacb0\n- \ub300\ubc95\uc6d0 2015. 2. 26. \uc120\uace0 2010\ub2e493707 \ud310\uacb0\n- \ub300\ubc95\uc6d0 2008. 9. 18. \uc120\uace0 2007\ub45022320 \uc804\uc6d0\ud569\uc758\uccb4 \ud310\uacb0\n- \ub300\ubc95\uc6d0 2019. 8. 29. \uc120\uace0 2017\ub2e4219072 \ud310\uacb0\n- \ub300\ubc95\uc6d0 2022. 1. 27. \uc120\uace0 2018\ub2e4207847 \ud310\uacb0\n- \ub300\ubc95\uc6d0 2022. 10. 27. \uc120\uace0 2017\ub2e414581 \ud310\uacb0\n- \uad6c \ud30c\uacac\uadfc\ub85c\uc790\ubcf4\ud638 \ub4f1\uc5d0 \uad00\ud55c \ubc95\ub960(2006. 12. 21. \ubc95\ub960 \uc81c8076\ud638\ub85c \uac1c\uc815\ub418\uae30 \uc804\uc758 \uac83) \uc81c6\uc870 \uc81c3\ud56d\n- \uad6c \ud30c\uacac\uadfc\ub85c\uc790 \ubcf4\ud638 \ub4f1\uc5d0 \uad00\ud55c \ubc95\ub960(2019. 4. 30. \ubc95\ub960 \uc81c16413\ud638\ub85c \uac1c\uc815\ub418\uae30 \uc804\uc758 \uac83) \uc81c6\uc870\uc7582 \uc81c1\ud56d\n- \ud30c\uacac\ubc95 \uc81c2\uc870 \uc81c1\ud638\n- \ubbfc\ubc95 \uc81c166\uc870\n-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2\uc870 \uc81c1\ud56d \uc81c5\ud638\n-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43\uc870 \uc81c1\ud56d\n- \uadfc\ub85c\uae30\uc900\ubc95 \uc81c56\uc870\n### \uc784\uae08 \ub610\ub294 \uc190\ud574\ubc30\uc0c1\uccad\uad6c\uc5d0 \uad00\ud55c \ud310\ub2e8\n- **\uace0\uc6a9\uac04\uc8fc \uc6d0\uace0\ub4e4\uc758 \uc784\uae08 \uccad\uad6c**: \ud53c\uace0\ub294 \uace0\uc6a9\uac04\uc8fc \uc6d0\uace0\ub4e4\uc5d0\uac8c \uace0\uc6a9\uac04\uc8fc\uc77c \uc774\ud6c4 \ud53c\uace0\uc758 \uc815\uaddc\uc9c1 \uadfc\ub85c\uc790\ub85c\uc11c \ubc1b\uc744 \uc218 \uc788\uc5c8\ub358 \uc784\uae08\uc5d0\uc11c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b85c\ubd80\ud130 \ubc1b\uc740 \uc784\uae08\uc744 \uacf5\uc81c\ud55c \ucc28\uc561 \ubc0f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 \ub2e4\ub9cc, \uc815\ub144\uc774 \ub3c4\uacfc\ud55c \uc6d0\uace0\ub4e4\uc758 \uc815\ub144 \ub3c4\ub2ec \uc774\ud6c4 \uc784\uae08 \ucc28\uc561 \uccad\uad6c\ub294 \uc774\uc720 \uc5c6\uc74c.\n- **\uace0\uc6a9\uc758\ubb34 \uc6d0\uace0\ub4e4\uc758 \uc190\ud574\ubc30\uc0c1 \uccad\uad6c**: \ud53c\uace0\ub294 \uace0\uc6a9\uc758\ubb34 \uc6d0\uace0\ub4e4\uc5d0\uac8c \uc9c1\uc811\uace0\uc6a9\uc758\ubb34 \ubd88\uc774\ud589\uc73c\ub85c \uc778\ud55c \uc190\ud574\ubc30\uc0c1\uae08\uc73c\ub85c \uae30\uc900\uc784\uae08\uc5d0\uc11c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ub85c\ubd80\ud130 \ubc1b\uc740 \uc784\uae08\uc744 \uacf5\uc81c\ud55c \ucc28\uc561 \ubc0f \uc9c0\uc5f0\uc190\ud574\uae08\uc744 \uc9c0\uae09\ud560 \uc758\ubb34\uac00 \uc788\uc74c.\n- **\uc18c\uba78\uc2dc\ud6a8 \ud56d\ubcc0**: \uc6d0\uace0\ub4e4\uc774 \uc18c \uc81c\uae30 \uc2dc \ucd94\ud6c4 \uad6c\uccb4\uc801\uc778 \uae08\uc561\uc744 \uacc4\uc0b0\ud558\uc5ec \uccad\uad6c\ucde8\uc9c0\ub97c \ud655\uc7a5\ud560 \uac83\uc784\uc744 \ubc1d\ud78c \uacbd\uc6b0, \uccad\uad6c\uae08\uc561 \uc804\uccb4\uc5d0 \ub300\ud558\uc5ec \uc18c \uc81c\uae30\ub85c \uc778\ud55c \uc18c\uba78\uc2dc\ud6a8 \uc911\ub2e8\uc758 \ud6a8\ub825\uc774 \ubbf8\uce68. \ub2e4\ub9cc, 2016\ub144 6\uc6d4\ubd84 \uc784\uae08 \ub610\ub294 \uc784\uae08 \uc0c1\ub2f9 \uc190\ud574\ubc30\uc0c1\uae08\uc740 \uc9c0\uae09\uae30\uc77c\uc778 2016\ub144 7\uc6d4 10\uc77c\ubd80\ud130 3\ub144\uc758 \uc18c\uba78\uc2dc\ud6a8 \uae30\uac04\uc774 \uc9c0\ub09c 2019\ub144 7\uc6d4 12\uc77c\uc5d0 \uc18c\ub97c \uc81c\uae30\ud588\uc73c\ubbc0\ub85c \uc2dc\ud6a8\ub85c \uc18c\uba78\ud568.\n- **\uae30\uc900\uc784\uae08 \uc0b0\uc815**: \ud53c\uace0 \uc18c\uc18d \uc0dd\uc0b0\uc9c1 \uadfc\ub85c\uc790\uc758 \uc784\uae08 \uad6c\uc131(\uae30\ubcf8\uae09, \uc81c\uc218\ub2f9, \ubc95\uc815\uc218\ub2f9, \uc815\uae30\uc0c1\uc5ec\uae08, \uc131\uacfc\uae08 \ubc0f \uc77c\uc2dc\uae08, \uadc0\ud5a5\ube44/\ud734\uac00\ube44/\uc720\ub958\ud2f0\ucf13/\uc120\ubb3c\ube44)\uc744 \uae30\uc900\uc73c\ub85c \uc6d0\uace0\ub4e4\uc758 \uc6d4\ubcc4 \uae30\uc900\uc784\uae08\uc744 \uc0b0\uc815\ud568. \uc7ac\ub798\uc2dc\uc7a5 \uc0c1\ud488\uad8c, \ubcf5\uc9c0\ud3ec\uc778\ud2b8, \uc77c\uc2dc\uae08, \uc131\uacfc\uae08 \ubc0f \uc8fc\uc2dd\uc0c1\ub2f9\uc561 \ub4f1\uc740 \uadfc\ub85c\uc758 \ub300\uac00\ub85c\uc11c \uc784\uae08\uc5d0 \ud574\ub2f9\ud55c\ub2e4\uace0 \ud310\ub2e8\ud568. \uae30\uac04\uc81c \ub610\ub294 \uc77c\uc6a9\uc9c1 \uadfc\ub85c\ub97c \ud55c \uae30\uac04 \ub3d9\uc548\uc758 \uae30\uc900\uc784\uae08\ub3c4 \uc778\uc815\ud568.\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c790\ub3d9\ucc28 \uc81c\uc870\uc0ac\uc758 \uc0ac\ub0b4\ud611\ub825\uc5c5\uccb4 \uadfc\ub85c\uc790\ub4e4\uc774 \uc2e4\uc9c8\uc801\uc73c\ub85c \uc0ac\uc6a9\uc0ac\uc5c5\uc8fc\uc758 \uc9c0\ud718\u00b7\uba85\ub839\uc744 \ubc1b\uace0 \uc0ac\uc5c5\uc5d0 \ud3b8\uc785\ub418\uc5b4 \uadfc\ubb34\ud588\uc74c\uc744 \uc778\uc815\ud558\uc5ec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ub97c \ud3ed\ub113\uac8c \uc778\uc815\ud588\ub2e4\ub294 \uc810\uc5d0\uc11c \uc758\uc758\uac00 \uc788\uc74c.\n- \ud2b9\ud788, \ucee8\ubca0\uc774\uc5b4\ubca8\ud2b8\uc640 \uc9c1\uc811 \uc5f0\uad00\ub418\uc9c0 \uc54a\ub294 \uac04\uc811\uacf5\uc815(\uacf5\uc6a9\uae30 \ud68c\uc218, \ub3c4\uc7a5\uc124\ube44\ubcf4\uc218, \uc0ac\uc678\uc11c\uc5f4\uc5c5\ubb34)\uc5d0 \ub300\ud574\uc11c\ub3c4 \ud53c\uace0\uc758 \uc0ac\uc5c5\uacfc \ubc00\uc811\ud558\uac8c \uc5f0\uad00\ub418\uc5b4 \uc788\uace0 \ud53c\uace0\uc758 \uc9c0\ud718\u00b7\uba85\ub839\uc744 \ubc1b\uc558\ub2e4\uace0 \ud310\ub2e8\ud558\uc5ec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ub97c \uc778\uc815\ud55c \uc810\uc740 \uc8fc\ubaa9\ud560 \ub9cc\ud568.\n- \ubc18\uba74, \uc911\uc7a5\ube44 \ubc0f \uc790\uc804\uac70 \uc218\ub9ac \uc5c5\ubb34\uc640 \uac19\uc774 \uc804\ubb38\uc131\uc774 \uc694\uad6c\ub418\uace0 \ud53c\uace0\uc758 \ud575\uc2ec \uc5c5\ubb34\uc640 \uad6c\ubcc4\ub418\uba70 \ub3c5\ub9bd\uc801\uc778 \uae30\uc5c5\uc870\uc9c1\uacfc \uc124\ube44\ub97c \uac16\ucd98 \uacbd\uc6b0\uc5d0 \ub300\ud574\uc11c\ub294 \uadfc\ub85c\uc790\ud30c\uacac\uad00\uacc4\ub97c \ubd80\uc815\ud558\uc5ec, \ub3c4\uae09\uacfc \ud30c\uacac\uc758 \uacbd\uacc4\ub97c \uba85\ud655\ud788 \uad6c\ubd84\ud558\ub824\ub294 \ub178\ub825\uc744 \ubcf4\uc5ec\uc90c.\n- \uc18c\uba78\uc2dc\ud6a8\uc640 \uad00\ub828\ud558\uc5ec \uc77c\ubd80 \uccad\uad6c\uc758 \uacbd\uc6b0\uc5d0\ub3c4 \uc804\uccb4 \uccad\uad6c\uc5d0 \ub300\ud55c \uc2dc\ud6a8 \uc911\ub2e8 \ud6a8\ub825\uc744 \uc778\uc815\ud55c \uc810\uacfc, \uc784\uae08 \ucc28\uc561 \uc0b0\uc815 \uc2dc \ubcf5\uc9c0\uc131 \uae08\ud488\uae4c\uc9c0 \uc784\uae08\uc5d0 \ud3ec\ud568\ud558\uc5ec \uc0b0\uc815\ud55c \uc810\uc740 \uadfc\ub85c\uc790 \ubcf4\ud638\ub97c \uac15\ud654\ud558\ub294 \ud310\uacb0 \uacbd\ud5a5\uc744 \ubc18\uc601\ud55c \uac83\uc73c\ub85c \ubcf4\uc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