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1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48
라. 해고 이후 1999. 6.15.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6,451,000원 및 해고비 ₩1,700,00원 등 합계 8,15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합의서는 미지급 체불임금 및 해고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r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이 1999. 8.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 결정된 바, 신청인은 같은 해 10. 4. 초심지노위로 부터 명령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14.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98. 7.20. 입사이후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임하였으며 그 예로 '98.10.27. 납품을 지시 받고 '98.10.28. 07:00에 도착하여야 함에도 늦잠을 자서 건설작업 현장에 같은 날 07:35에 지연 도착하였음.
나.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99. 5. 7. ○○산업 안산 ○○ 현장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대기중인 피신청인이 17:15부터 18:15까지 사전 보고 없이 무단 이탈하여 찾았으나 회사 대기실 및 공장내 침목공장 어디에도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시말서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심한 욕설로 상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거부하였음.
다. '99. 5.11. 경기도 ○○군에 소재한 주식회사 ○○산업개발 건설현장에 건설기자재인 파일을 같은날 06:30에 수송하여야 함에도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인 같은날 07:00경에 수송하여 신청인의 신뢰도가 떨어져 다음 수주물량이 감소하기에 이르렀음
라. '99. 5.13. 징계위원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 후 소집하여 소명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해고하였고, 해고이후 '99. 6.15.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퇴직에 관한 합의하고 합의이후 민�r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마. 합의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할 것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퇴직을 전제로 한 합의로서 임금 및 해고비가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제소 합의인 민�r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바.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99. 5. 6. 10:20분경 관리사무실에서 면담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은 퇴직금 발생이 되는 7월말까지만 다니고 회사에 근무할 마음이 없다고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8.10.28. 같은 회사 기사 이○○도 피신청인과 함께 건설현장에 약 35분 늦게 도착하였는데 시말서는 피신청인만 제출을 요구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99. 5. 7. ○○산업 안산공장 현장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대기중이 아니었으며 ○○산업 안산공장 현장에 제품을 납품하고 회사로 돌아와 익일인 5. 8. 출발 예정인 짐을 싣기 위해 대기 중에 약 10분간에 걸쳐 회사에서 약 100여m 떨어진 슈퍼마켓에 음료수 및 빵을 사먹으려 갔다와서 5. 8. 출발예정인 짐을 아무 지장 없이 실어 놓고 바로 귀가하여 회사에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 피신청인도 평상시 다른 근로자들처럼 잠깐 볼일을 본 것뿐인데 신청인이 유독 피신청인만을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심히 부당함.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시말서 촉구서는 피신청인이 수령한 적이 없으며 상사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음.
다. 피신청인은 '99. 5.11. 경기도 ○○군에 소재한 (주) ○○산업개발 현장에 건설 기자재인 파일을 06:30까지 수송해야 하나 차의 시동장치 고장(밧데리 터미널 불량)으로 회사에서 응급 조치하여 뒤늦게 출발하여 약 30분 늦은 07:00에 현대산업개발 현장에 도착하였음. 그러나 현장사정이 복잡하여 짐을 바로 내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약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1494호 기사 이○○과 함께 08:00경에 짐을 하차하였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산업개발 지게차 기사 김○○의 진술도 있음.
라. 신청인의 회사는 ○○산업개발로부터 어떠한 항의나 수주 감소를 당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산업개발현장에 피신청인과 같이 간 1494호 기사 이○○을 비밀리에 사무실로 불러 피신청인이 현장에 몇시에 도착하였느냐고 물어 기사 이○○의 말만 믿고 피신청인이 현장에 늦은 이유를 사전 조사없이 피신청인을 즉시 해고하였음.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즉시 해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납품지연에 따른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은 일이 없음.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취업규칙도 보지 못했으며 날인하지도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5항은 피신청인이 전혀 모르는 사항임.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합의내용은 피신청인의 퇴직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음. 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임금 및 체불임금, 해고비만을 수령하였음.
해고비는 피신청인의 가정생활이 어려워서 받은 것이 사실이나 이로 이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르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구두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신청인 회사의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피신청인외 3명의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채권을 99카단 18204호로 가압류하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외 2명(김○○, 정○○)에게 위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종용하여 이 건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차후에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의 내용에 날인하였지 해고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님.
아. 피신청인이 해고비 수령을 단서내용으로 합의서에 기입한 것은 뒤늦게라도 신청인이 지급하는 해고비를 피신청인이 수령했음을 뜻한다는 단순한 표현임. 결코 해고비를 수령함으로써 해고조치와 관련하여 민사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겠다는 뜻은 아니며, 합의서 내용에 해고비를 받음으로써 해고조치와 관련하여 민�r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겠다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고 또한 문맥상 달리 확대 해석할 근거도 없음.
자. 참고로 피신청인외 2명의 합의서를 살펴보면 위 합의서의 내용이 채권 가압류 및 이에 대한 민사소송만의 내용임을 알 수 있음. 피신청인 : '99. 5.13. 부당해고, 김○○ : '99. 6.12. 자진 퇴사, 정○○ : '99. 3.15. 자진 퇴사 등 퇴직이유가 서로 다른데도 합의서 문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이유는 합의서의 내용이 채권 가압류 및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 관한 합의서이며 "차후의 일체의 민�r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의 뜻도 채권 가압류 및 민사소송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알 수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해고사유가 된 피신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건설 기자재 지연 수송의 원인과 정황 및 이로 인한 회사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그 정도가 지나친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여진다.
위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및 당사자간 주장에 나타나듯이 피신청인은 통상적으로 동종 근로자들이 대기시간중 10분에 걸쳐 빵과 음료수를 구하려 슈퍼에 갔을 뿐이고, 또한 건설현장에 30분동안 지연 도착한 것도 차량 시동장치 불량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주장을 뒤엎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신청인은 해고 조치 이후 1999. 6.15.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조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향후 일체의 민�r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하여 민�r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으며 문맥상 달리 확대 해석할 근거도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받은 해고비 ₩1,700,000원은 피신청인의 1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수준이라는 점(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의 지급이 곧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초 작성한 합의서에 "미지급 체불임금 및 해고비"이라는 단서내용을 자필로 명시하고 1999. 6.15. 합의서 작성이후에도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1999. 8. 7.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는 위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처럼 당해 합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다툼이 있는 징계해고의 효력 문제를 제외한 미지급 체불임금 및 해고에 관련하여 지급한다는 금액 그 자체(소위 해고비)의 과부족 문제에 대해서만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내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이규창, 정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