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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이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2261995-02-27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사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보사노32101969-09-25
- 행정해석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을 부인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노동조합과-23842005-08-31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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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노조01254-11221995-10-23
- 행정해석임원선출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의할 수도 있다노조1454-322361982-12-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한다노사관계법제과-2792008-09-02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노조01254-11551995-11-02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23382019-09-03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노사관계법제과-7822018-03-26
- 행정해석산업별노조 산하 분회에서 분회장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 다른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6002008-04-1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2019-06-20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042016-06-30
- 행정해석임기중에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규약상 증가비례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선출한 재적대의원수는 변동될 수 없다노조01254-82471989-06-30
- 행정해석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생긴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임원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노조1454-91381983-04-11